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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2022년도 예산안 국회 본회의 통과, 법정 처리 시한 하루 넘겨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1회국회(정기회) 13차 본회의에서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내년도 예산안이 법정 처리 시한을 하루 넘겨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간 이견을 좁혀 최종합의를 이루는 데는 실패했고 더불어민주당이 상정한 예산안으로 처리했다.

 

여야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36명 중 찬성 159명, 반대 53명, 기권 2명으로 607조 7000억원 규모의 2022년도 예산안 수정안을 가결했다. 

 

국회 심사과정에서 당초 정부안 604조4365억에서 5조5520억원을 감액하고 8조7788억원을 증액해 전체적으로 3조2268억원이 순증액됐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증액을 요구한 지역화폐(나라사랑상품권)가 기존보다 대폭 늘어나 30조원 규모로 발행된다. 소상공인 소실보상 하한액은 기존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늘어났다. 소상공인 213만 명을 대상으로한 35조 8000억원 규모의 저리 융자 지원 방안도 담겼다.

 

코로나19로 피해 보상 지원과 방역 강화를 위한 예산도 눈에 띈다. 법인택시기사·버스기사·특고·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 약 5만명 대상으로 약 1.5% 금리로 생활안정자금(500만원 한도)로 융자를 추가 공급한다. 문화·체육·수련시설에 대한 바우처도 추가·신규 보급한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상 반응자이지만 근거가 불충분한 환자 의료비·사망위로금, 방역 의료진 추가 수당, 경구용 코로나19 치료제 구매 지원을 위한 예산도 편성됐다.

 

아이 키우기 좋은 대한민국을 위한 예산도 담겼다. 누리과정(3~5세 어린이집, 유치원) 단가를 월 26만원에서 28만원으로 인상했다. 보육교사와 연장보육 담임교사의 수당도 올랐다. 장애아 보육료, 장애아전문·통합 어린이집 특수교사 및 치료사 수당도 오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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