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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안철수 마지막 청년공약, 보육·양육 부모 부담↓, 여성·아동 안전↑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 여성이 안전한 나라'라는 주제로 청년 공약 발표를 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25일 대한민국에서 보육과 양육의 부모 부담을 덜고 아동과 여성의 안전을 개선하기 위한 마지막 청년공약을 내놨다.

 

안 후보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육아 부담으로 경력이 끊기는 여성이 2019년 기준 170만 명 정도에 이르는 것을 지적하며 "남녀를 떠나 우수한 청년의 능력을 사회가 활용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국가 사회적으로 큰 손실"이라고 지적했다. 또 그는 최근 증가세를 보이는 성폭력, 데이트 폭력, 스토킹 등 관련 범죄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제시했다.

 

먼저 안 후보는 "독일식 전일제 교육을 벤치마킹한 '한국형 전일제 학교 교육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맞벌이 부부의 퇴근 시간은 보통 오후 7~8시이지만 현재 초등돌봄교실은 오후 5시면 끝난다"며 "정규 교육 외에 방과 후 7시까지, 취미활동, 휴식프로그램, 공동체 형성 활동과 함께 소프트웨어 수업, 논술 토론, 회화 위주의 외국어 교육 등 양질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제안했다.

 

이를 위해 안 후보는 정부 부처 간 기능조정을 통해 정책일원화 체계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이어 그는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임기 내 공공 보육 이용률 70% 실현 ▲양질의 반값 공공산후조리원 대량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을 공약했다.

 

안 후보는 여성과 아동의 안전을 위해 성폭력, 데이트 폭력, 스토킹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가해자와 디지털 플랫폼에 대한 처벌과 제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안 후보는"거절 의사를 밝힌 혹은 명시적 동의 의사라고 볼 수 없는 상황에서 관계를 시도했다면 성폭행으로 처벌하도록 형법 297조를 개정하겠다"며 "'비동의 강간죄 원칙'에 따라 제도 개선을 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안 후보는 스토킹 처벌법에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를 삭제하고 제2의 N번방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디지털 성착취가 일어나는 '디지털 플랫폼'에게 책임을 묻겠다고도 했다.

 

한편, 안 후보는 지난 16일 메타버스 공간인 '폴리버스' 캠프에서 청년들의 기회의 공정을 보장하고 기회의 사다리를 복원하기 위한 공약 발표를 시작으로 ▲군 복무 제도 개혁 ▲청년 주거 대책 ▲국민연금과 직역 연금을 통합하는 연금일원화 ▲보육 환경 개선 및 여성 아동 안전까지 총 5개의 청년 공약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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