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이 '1+1 분양'으로 다주택자가 된 재건축·재개발 조합원의 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6일 발의했다. 박 의원은 기존 1주택을 주거전용면적이나 가격 범위에서 소형주택으로 나누어 분양받는 1+1분양자들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주거전용면적 60㎡ 이하인 소형 1주택에 대해서는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 내용을 법안에 담았다.
이러한 법안을 발의한 이유는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7·10 부동산 대책'에 따라 서울을 비롯한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이 3.2%에서 최대 6.0%까지 늘어나면서 1+1 분양 주택 보유자의 세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재건축·재개발 조합원은 기존 1주택의 주거전용면적 범위 또는 가격 범위 내에서 쪼개 소형 2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다.
재건축·재개발 사업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1+1분양제도는 최근 자녀의 독립 등으로 가구 구성원이 축소되며 큰 집이 필요하지 않는 조합원들과 신혼부부, 1인 가구의 수가 증가하면서 수요가 늘어나는 추세였다. 하지만 1+1분양의 경우 60㎡이하로 공급받은 소형 1주택은 3년간 매매나 증여를 할 수 없어 종부세 징수 대상이 됐다.
정비업계에 따르면, 단군 이후 최대 규모 재건축 사업으로 불리는 서울 '둔촌주공(5390 가구)'에서 1+1 분양자가 최근 조합을 상대로 분양 주택형을 변경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높아진 종부세 최고 세율에 공시가격도 오르면서 한 가구만 가지고 있을 때보다 매년 수천만원의 종부세를 더 내야하는 경우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서초구에 소재한 디에이치 라클라스 조합원 34명도 3년간 전매를 제한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76조 등에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태다.
박성중 의원은 "재개발·재건축사업에서 1+1분양을 공급받은 조합원들이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중과세 목적과 완전히 무관한데도 징벌적 종부세를 그대로 적용받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더욱이 당사자들이 다주택자 조건을 벗어나고 싶어도 3년간의 소형 주택에 대한 전매 제한으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놓여있는 상황을 타파하고 국민들이 떠안고 있는 불합리한 징벌적 과세를 금지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한편, 종부세 고지서는 오는 22일에 대상자에게 발송될 예정이다. 신고 및 납부 기한은 12월 1일부터 15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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