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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국민의힘 김병욱, "교육기관 지방세 면제 일몰기한 5년 연장 개정안 발의"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은 학교와 같은 교육기관과 평생교육시설에 부여되고 있는 지방세 면제 일몰기한을 오는 2026년까지 연장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 김병욱 의원실

교육기관의 재정적 위기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기관의 지방세 면제 일몰기한을 5년 더 연장하는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은 학교와 같은 교육기관과 평생교육시설에 부여되고 있는 지방세 면제 일몰기한을 오는 2026년까지 연장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교육기관과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지방세 면제제도는 기한이 없었으나, 지난 2018년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으로 올해 연말까지 3년 기한의 일몰제가 도입됐다. 세금 면제 혜택을 보던 사립대학교들은 일몰 기한을 연장해야 한다고 꾸준히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올라와 있는 개정안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에 따르면 "현행법은 학교·외국교육기관을 경영하는 자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 등을 면제하고, 의과대학 부속병원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및 평생교육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각각 경감하고 있는데, 이 지방세 특례들은 2021년 12월 31일로 종료될 예정"임을 밝히며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의 장기화 및 학령인구 감소로 학교·외국교육기관 및 평생교육시설의 운영 상 어려움이 커지고 있고,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한 세부담 증가 등으로 교육기관의 재정적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이에 학교·외국교육기관 및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지방세 경감 및 면제제도를 각각 2026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함으로써 교육기관의 재정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교육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김병욱 의원은 "여러 복합적인 문제로 학교 및 평생교육시설의 운영상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는 만큼, 지방세 면제 일몰기한을 늘려 교육기관들의 재정위기를 막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여당에서도 비슷한 법안이 지난 7월에 발의된 바있다. 국회 교육위원장을 지낸 유기홍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7월 교육기관 및 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지방세 면제에 대한 일몰 규정을 삭제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포함한 '대학위기지원 4법'을 대표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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