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4일 '종합부동산세 전면 재검토'를 공약했다. 윤 후보는 종부세가 "문제가 많은 세금"이라고 지적하며 "국민의 급격한 보유세 부담 증가를 해소하고 양도소득세율을 인하해 집값 안정을 유도하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윤 후보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오는 22일부터 올해 종부세 고지서가 발송될 예정인데, 언론 보도를 보면 고가의 1주택자나 다주택자들에겐 폭탄 수준의 세금이 될 것이라고 한다"며 "(문 정부가) 논란 끝에 과세 기준선을 공시가격 11억원으로 인상해서 그나마 최악의 상황은 면했다고 하지만, 종부세를 내야하는 분들에겐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윤 후보는 종부세가 ▲재산세와 동일한 세원에 대한 이중과세 ▲조세평등주의 위반 ▲재산권 보장 원칙 위반 ▲과잉 금지의 문제가 쟁점임을 밝히며 "문 정부와 민주당은 고가의 부동산을 소유했다거나 다주택을 가진 국민을 범죄자 취급하면서 고액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마치 정의의 실현인 것처럼 주장한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정부는 집값이 많이 올랐으니 당연히 세금을 더 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세금을 현금으로 내는 것"이라며 "1주택 보유자들 중엔 수입이 별로 없는 고령층도 있고 코로나19 사태로 소득이 정체되거나 줄어든 사람들도 많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런 분들이 어떻게 고액의 세금을 감당할 수 있겠냐"며 "보유세 부담 때문에 오래 살고 있는 집을 팔라는 것은 정부가 국민들에게 할 말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종부세를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윤 후보는 "국민의 급격한 보유세 부담 증가를 해소하고, 양도소득세 세율을 인하해서 기존 주택의 거래를 촉진해 가격 안정을 유도하려고 한다"며 "공시가격 인상 속도를 낮춰 보유세가 급증하는 것을 막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율도 인하하고 장기 보유 고령층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선 매각하거나 상속할 때까지 납부를 유예하는 제도의 도입을 고려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러면서 윤 후보는 "중장기적 공약으로 종부세를 재산세에 통합하거나 1주택자에 대해서 면제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종합부동산세란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합산한 결과, 공시가격 합산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 매기는 세금이다. 유형별로 주택은 6억원(1세대 1주택자 11억원), 종합합산 토지는 5억원, 별도합산 토지(상가·사무실 등)은 80억원이다. 납부 기간은 매월 12월 1일부터 15일까지이며 세율은 과세표준 별로 1가구 1주택의 경우 0.6%에서 3.0%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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