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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보건복지위 강기윤, "코로나 백신 이상반응 환자 지원 예산 2740억 증액해야"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이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한 환자의 의료비를 지원하기 위해 관련 예산 2740억을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은 강 의원이 지난달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특검 수용 리본 문제로 지연된 것에 대해 발언하는 모습. / 공동취재사진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한 환자의 의료비를 지원하기 위해 관련 예산 2740억을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특별 관심 이상반응이 발생했으나 인과성 인정을 위한 근거자료가 불충분한 환자나 백신보다 다른 이유에 의한 가능성이 더 높은 경우의 접종자에 대해서 보상이 강화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에 따르면 예방접종 피해보상 심의기준은 경중에 따라 ①인과성이 명백한 경우 ②인과성의 개연성이 있는 경우 ③인과성에 가능성이 있는 경우 ④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 ⑤명확히 인과성이 없는 경우로 총 5가지로 나뉜다. 여기서 ④는 '백신과 이상반응에 대한 충분하지 않은 경우'와 '백신보다는 다른 이유에 대한 가능성이 더 높은 경우'로 나눠진다.

 

현재 질병청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중증 또는 특별 관심 이상반응(심근염·심낭염 등)이 발생했으나, 인과성 인정을 위한 근거자료가 불충분하여 피해보상에서 제외된 환자(심의기준 ④-①)에게 '인과성 불충분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을 통해 1인당 최대 1000만원의 진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허나 강기윤 의원에 따르면 질병청은 내년부터 진료비 상한액을 3000만원까지 상향한다고 밝혔음에도 정작 '감염병 예방법'상 근거 부재, 기재부 협의 미완료를 이유로 해당 사업 예산을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편성하지 않았다. 또한 보상 심의기준 ④-②(백신보다는 다른 이유에 의한 가능성이 더 높은 경우)에 대해서는 여전히 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정은경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장(질병관리청장)은 지난달 28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인과성 근거자료가 불충분한 것으로 판단된 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내년에도 유지하는 한편 지원한도도 기존 1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인상한다고 밝힌바 있다.

 

이에 강기윤 의원은 "백신 미접종자 488만명, 1차 접종 후 2차 접종시기가 지났음에도 접종하지 않은 미완료자 44만명"이라며 "국가가 이상반응 발생자를 끝까지 보호한다는 시그널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이 수치는 결코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강 의원은 "관련 예산 2740억을 증액하기 위해 예산심의 과정에 적극 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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