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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곽상도 사퇴안 11일 본회의 처리 예정...윤리위 의원 징계안 심의

곽상도 무소속 의원의 사직안이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곽상도 의원은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중심에 있는 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 일한 자신의 아들이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국민의힘을 탈당하고 지난달 2일 의원직 사퇴를 선언했다.

곽상도 무소속 의원의 사직안이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곽상도 의원은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중심에 있는 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 일한 곽 의원의 아들이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국민의힘을 탈당하고 의원직 사퇴를 선언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30분에 본회의를 열고 곽 의원 사직안을 무기명 투표로 표결한다. 국회법에 따르면 의원의 사직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곽 의원의 사직안이 처리되면 오는 2021년 3월 9일 대선과 함께 치러질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는 서울 종로(이낙연), 서초갑(윤희숙), 경기 안성(이규민), 충북 청주 상당(정정순), 대구 중구남구(곽상도) 까지 5곳에서 열린다.

 

한편, 여야는 본회의 산회 후 국회 윤리위원회를 열고 무소속 윤미향·박덕흠·이상직 의원과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윤 의원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자금을 횡령한 의혹 등으로 징계안이 발의됐다. 박 의원은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으로 재직하면서 국회의원의 지위를 남용해 가족이 운영하는 5개의 건설회사 국가·공공단체와의 계약에 의해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의원은 자녀 소유 이스타홀딩스 비상장주식에 대하여 주식백지신탁위원회의 직무관련성 있음 결정을 받은 이후에도 기간 내에 해당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을 하지 않은 이유로 징계안이 심의된다. 성 의원은 본인 소유 엔바이오컨스 비상장주식을 취득한 후 4개월이 이상 지나고 주식백지신탁위원회에 직무관련성 심사를 청구한 이유로 징계안이 발의 됐다.

 

국회법 제155조에 따른 징계의 종류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사과, 90일 이내 출석정지, 수당·입법활동비 및 특별활동비 감액, 제명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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