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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제2금융

특금법 후에도 여전한 업비트 '상장빔'…투자 주의보

지난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빗썸 고객지원센터 전광판에 가상화폐 가격이 표시되고 있다. /뉴시스

특정금융정보거래법(특금법) 개정안에 따라 국내 가상자산(가상화폐)거래소들이 금융당국의 규제 울타리 안에 포함됐지만 신규 상장 가상화폐의 수 백 퍼센트 급등락이 이어지는 '상장빔'(상장할 때마다 급등락 반복)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국내 시장에서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업비트에 신규로 상장할 수록 적게는 수 십 퍼센트까지 등락이 오가면서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는 지난달 27일 원화마켓 내 신규 상장 가상화폐 에이브(AAVE)와 1인치네트워크(1INCH)의 신규상장을 진행했다.

 

문제는 상장과 동시에 급등락이 이어지는 이른바 '상장빔' 현상이 이어졌다. 당시 오후 6시30분에 상장한 에이브는 시초가 34만6650원에서 단 1분만에 147%가 올라 85만9000원까지 급등했다. 그러나 이후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1시간 뒤에는 44만6650원까지 하락해 고점 대비 48%이상 급락했다. 같은날 상장한 1인치네트워크 역시 4165원에서 2만3300원을 고점을 기록한 뒤 꾸준히 하락에 1일 오후 2시30분 기준 5160원에 거래가 이뤄졌다.

 

이 같은 상장빔 현상은 앞서 같은달 15일에도 반복됐다. 당시 업비트는 솔라나(SOL), 폴리곤(MATIC), 누사이퍼(NU)의 원화마켓내 신규 상장을 진행했는데 이날도 해당 가상화폐의 급등락 장세가 이어졌다.

 

가상화폐 시황 중계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시가총액 기준 300위권에 불과했던 누사이퍼는 314원에 상장한 뒤 단숨에 3000% 이상 상승해 1만원까지 치솟는 기현상이 나타났다. 이후 이날 1060원에 거래되면서 고점 대비 89% 가까운 급락세를 보였다.

 

특히 가상자산사업자 신고가 수리된 지 한 달이 다 되어가는 업비트에서도 기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당초 신고된 거래소의 경우 고객확인제도(KYC)를 통해 불분명한 자금이 시장에 유입될 가능성이 낮아져, 변동성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그럼에도 상장빔 같은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앞서 진행된 특금법은 자금세탁방지에 초점이 맞춰져 투자자 보호를 위한 여러 장치가 부족한 상황"이라며 "아직까지 가상화폐 시장이 성장하는 단계라서 신규 상장 등 뉴스에 시세가 크게 좌우되고 있으며, 국내에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업비트에 신규 상장할 경우 시세가 크게 흔들리는 모습이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투자자 보호를 위한 국회의 가상자산산업 기본법 제정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28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가상자산산업기본법' 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특금법이 자금세탁방지에만 국한됐다는 단점을 보완하고자 ▲가상자산 정의 및 관련업 인허가 ▲실명확인 ▲거래 안정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 ▲자율규제 등 기본 토대 마련을 위한 법안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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