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위원장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무료 변론 논란 등을 놓고 야당 의원의 공세가 계속됐다. 송 위원장은 지난 2019년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을 변론하면서 수임료를 받지 않았다. 송 위원장은 지난 8월 30일 인권위 위원장 인사청문회에서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야당 의원의 비판을 받았다.
송 위원장은 27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무료 변론 요청을 누구로 부터 받았느냐'라는 이영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이 후보 본인으로부터 제가 전화를 받았다. 그때 전화통화도 난생 처음이었다"며 "이 후보가 성남 지역에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원으로 활동했다는 사실 정도는 제가 파악하고 있었다"라고 말했다.
이 의원이 "생면부지이긴 하지만 공인이고 믿을 만한 공직자였기 때문에 신뢰를 갖고 승낙을 한 거냐"고 묻자 송 위원장은 "그보다는 민변의 후배 회원이었다는 부분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이 '해당 사건 재판의 무료 변론은 부정청탁의 소지가 있다'는 취지로 지적하자, 송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 부분은 존중한다"면서도 "저는 다만 사적인 친분이었다고 표현하기는 적절하지 않은 다른 성격의 일이었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 위원장은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혼쭐이 나기도 했다. 송 위원장은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이 후보의 형수 욕설'과 관련 인권 침해가 있었냐고 재차 묻자 "의원님께서 파악하고 있는 사실관계에 입각하면 인권침해 문제의 소지가 있고 그 범주에 속하는 문제라고 하는 것을 누구도 이의제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송 위원장에게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이 자리는 위원장께서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답변하는 곳이 아니다"라며 "위원장께서 친형 강제입원, 형수 욕설에 사실관계에 대해 정확하게 아십니까"라며 발끈했다. 송 위원장은 "아닙니다"라고 대답했다. 그러자 이 의원은 "모르면 모른다고 말씀하셔아죠. 평가, 판단을 하는 것 같은 말씀을 하시면 안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위증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야당은 '검찰 야당 고발 사주' 의혹에 연루된 손준성 검사의 법원의 구속영장 청구 기각에 대한 송 위원장의 생각도 물었다. "(손준성 검사에 대한) 영장 청구에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보느냐"는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법조인으로서 찬성할 만한, 적절한 진행은 아니었던 것 같다"고 답했다.
전 의원은 "변호사협회조차 '체포영장이 기각된 피의자를 향한 이례적인 구속영장 청구'라는 취지의 성명을 냈다"며 "정당한 방어권 행사를 넘어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기각 사유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송 위원장은 "(영장 청구가) 인권침해에 해당하는지 등에 대해서는 제가 즉흥적인 인상으로 답변할 성질은 아닌 것 같다"며 "그 부분에 진짜 문제가 있다고 하면 정식으로 전후 경과를 자세히 파악해 검토한 뒤 의견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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