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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공익제보"·"사필귀정', 野 손준성 구속영장 기각에 공수처 비판

법원이 고발사주 의혹 사건의 핵심 당사자로 지목된 손준성 검사(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의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사진은 지난 손준성 검사가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는 모습. / 뉴시스

국민의힘이 검찰의 야당 고발사주 의혹에 연루된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의 구속 영장 기각에 이를 청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비판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7일 오전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국민의힘이 공익 제보를 받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 휘하 검찰과 야당의 연관성을 부인했다.

 

김 원내대표는 "저희는 고발사주 사건이 아니라 공익제보 사건이라고 판단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공익 제보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는 정당"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희 당에 들어왔던 여권이나 여권 주변의 권력자들의 불법 비리에 대해 지금도 제보를 받고 있는데, 그 제보 중 하나가 그 때 고발했던 것 중 하나"라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표는 "고발됐던 사람이 열린민주당 의원을 하고 계신데, 최 모 의원(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의 경우엔 저희들이 고발한 것이 유죄 판결이 났다"며 "공익제보를 받은 것을 가지고 고발사주(라고 말하는 것은) 태어나서 처음 들어봤다"고 말했다.

 

양준우 국민의힘 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내고 손 전 정책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기각을 '사필귀정'이라고 표현했다.

 

양 대변인은 "공수처가 이렇게까지 정치편향적인 데다가 어설프기까지 한 기구일 줄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가진 권한에 비해 너무나 초보적이며 아이에게 미사일 단추를 쥐여준 격이 됐다"고 꼬집었다.

 

양 대변인은 "특히 공수처는 체포영장이 기각되자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몹시 이례적인 행보를 보였다"며 "'필요성 및 상당성이 부족하다'고 한 법원의 판단은 '수사기관이라면 제발 좀 상식은 지키라'는 요구인 셈이다. 공수처는 아쉬워할 게 아니라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양 대변인은 "여당 인사에 대해선 굼벵이 수사가 따로 없더니 야당에 대해선 무리한 정치탄압을 일삼으니 탈이 나는 것"이라며 "공수처는 정치기구인지 수사기구인지 하나만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공수처는 손 전 정책관에게 지난 20일 체포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고 사흘 만인 지난 23일에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를 했으나 기각됐다. 공수처가 이번에 청구한 구속영장은 출범 후 '1호' 사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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