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의 날(10월 25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10월 25일을 독도의 날로 지정하는 내용의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제안 이유에 따르면 "독도는 역사 이래로 대한한국의 고유한 영토로 국제사회의 역사적 사실을 통해서 확인돼 왔으며 특히 1900년 10월 25일에 고종황제가 칙령 제41호 제정을 통하여 대한제국의 고유 영토임을 대내·외에 공포했다"며 "현재는 대한민국이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등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나 대한민국의 영토임은 분명한 사실"임을 밝혔다. 또한 "이에 독도가 대한민국의 고유영토라는 사실을 대내·외에 분명히 하기 위해 10월 25일을 '독도의 날'로 하고, 이를 기념하는 국내·외의 의식과 행사를 개최하도록 해 독도 수호 의지를 역사에 분명히 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제14조를 신설해 독도와 독도주변해역의 생태계보호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매년 10월 25일을 독도의 날로 정하여 기념행사를 하도록 했다.
일본(시마네현)은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며 매년 2월 22일을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의 날'로 제정했다. 지난 도쿄올림픽에서는 성화봉송 지도에 독도를 영토로 표기했다. 또 작년 4월, 일본은 중학생들이 사용하는 사회과 교과서에 독도를 일본 영토로 주장하는 검정교과서를 심의해 통과시켜 한국 사회에 공분을 일으켰다. 또한 최근 일본 집권 자민당이 총선을 앞두고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주장을 반복하며 외교·안보 분야 공약으로 '(독도에 대한) 역사적·학술적 조사 연구를 심화하는 등 국내외를 대상으로 전략적인 홍보 강화'를 제시했다.
이에 대해 김병욱 의원은 "갈수록 노골화되는 일본의 역사 왜곡과 독도 영유권 주장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조용한 독도 외교'로 효과없고 소극적인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병욱 의원은 "독도는 생태적, 경제적, 지정학적으로 큰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일본이 불법 편입을 시도한 국권 침탈과 독립의 역사적 의미도 지니고 있다"며 "독도의 의미를 되새기며 널리 알리기 위해 국가기념일 지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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