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에서 자신이 교신저자인 논문에 기여없는 동료의 자녀를 공저자로 포함시키고 다른 논문에도 포함되도록 하는 등 연구 부정 행위가 드러나도 징계 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어 징계 시효를 늘려야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포항시남구울릉군)이 서울대학교로부터 제출받아 13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서울대학교 연구진실성위원회 조사 결과 연구 부정 및 연구 부적절 판정을 받은 사례가 49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내용 별로는 미성년자 자녀를 저자로 등록하는 등의 부당저자 사례가 1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표절과 데이터 허위작성이 각각 11건, 중복게재가 9건 순이었다. 서울대학교는 부당저자 위반 18건에 대해서 경고 11건, 주의 3건, 미처분 3건이었으며, 1건은 조치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부는 지난 2019년 조국 전 장관 자녀의 제1저자 부당 등재 논란 이후 미성년 공저자 논문 검증과 관련해 철저히 검증하고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했지만, 그 이후에 확인된 부정 행위자에 대한 대학의 징계처분은 주의, 경고에 그치고 있다.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에서 '자신이 교신저자인 논문에 기여 없는 동료의 자녀를 공저자로 포함시켰을 뿐만 아니라 다른 논문에도 포함되도록 한 점을 고려하면 위반의 정도가 중대하다'고 결론을 내린 사안에 대해서도 서울대학교는 경고 처분에 그쳤다.
연구부적절 행위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지는 것은 부적정 논문에 대한 징계 시효가 3년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논문 완성 이후 3년만 지나면 표절이나 부당한 저자 등의 문제점이 발견되도 적절한 조치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지난해 12월 개정된 사립학교법은 연구부정행위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의 시효를 기존 3년에서 10년으로 늘렸다. 한편, 서울대는 연구 부정행위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서울대학교 교원 징계 규정' 일부 개정 규정(안)을 심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병욱 의원실 관계자는 13일 본지와 통화에서 "결국엔 논문에 기여하지 않은 자를 올린 것이 부당저자인데, 서울대 규정에서 (부당저자가 포함된 논문이) 3년 내에 발각이 됐으면 판결을 내릴 때 중대 위반으로 판단을 할 수 있는데, 경고 조치를 받은 사항은 대부분 3년 이후에 발견된 사항"이라고 말했다.
서울대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징계 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징계 규정 개정안 공포가 곧 진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사실상 징계 시효가 늘어나는 것으로 확정됐다"라고 밝혔다.
김병욱 의원은 "자신 혹은 동료 교수의 미성년 자녀를 공저자로 올리는 행위는 공정하지도 합리적이지도 않은 중대한 규정위반 행위"라며 "이 같은 악행을 뿌리 뽑기 위해서는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징계 시효를 폐지하고 징계 처분 또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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