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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정감사] 법사위 국정감사,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 與野 충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국정감사장에서 12일 여야 의원들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두고 충돌했다. 사진은 지난 8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대전고등법원, 대구고등법원 등 각 지역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한 피감기관장들이 의원 질의에 답하는 모습. / 뉴시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이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관련된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놓고 충돌했다. 지난 2년여 간 공직선거법 재판 등 이 지사의 변호를 맡은 검찰 출신 변호사가 중견기업 S사에 변호사비를 대납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황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시작하기 전 법사위 야당 측 간사인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이 변호사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 국민들의 관심사"라며 "친문단체 '깨어있는 시민연대당'에서 (이 변호사가) 수임료로 현금 3억, 주식 20억, 사외 이사자리를 받았다고 해서 검찰에 고발을 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윤 의원은 "이와 관련해 서울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에다 자료 요구를 하고 있는데, 법사위에서 의결을 하면 자료를 주겠다고 하고 있다"며 의결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그는 "해당 변호사가 이 지사가 대법원에서 공직선거법 관련해 무죄를 받을 때 있었던 주요 변호사"라며 "우리 국민들의 관심사가 된 이 사안에 대해서 동의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2에 따르면 조사기간 및 자료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조사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나 사전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 의결로 감사원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인력, 시설, 장비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박광온 법사위원장은 "박주민 간사(여당)와 협의를 먼저 하라"며 "위원회 의결을 하려면 간사 간 협의가 전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남국 민주당 의원은 이에 맞섰다. 김 의원은 "국감이라고 하는 것은 국회가 행정부에 대해 여러 가지 잘못된 제도,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 질의를 하고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라며 "변호사비 대납 내역은 개인과 관련된 사항인데 이걸 가지고 국회에서 자료 제출 요구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문제 제기 내용도 터무니 없다"며 "고발의 근거가 찌라시"라고 지적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김 의원에 재반박하며 "이 지사의 변호사 선임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변호사비 대납이라는 정치자금법 위반의 사안"이라며 "국회에서 국민들을 대신해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변호사 수임 내역을 요구하는 것을 개별적 사안에 대해서 요구하는 것으로 호도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말했다.

 

송기현 민주당 의원은 "이 지사의 변호사비 대납 문제의 진상조사를 위해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국정감사를 위해 있는 것"이라며 "국정감사하는 위원회 차원에서 자료를 요구하거나 의결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라는 것을 법률에 따라 판단해 주시길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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