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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감] 이종성 "국민연금 장기체납 사업장↑, 수급권 보호 강화 방안 필요"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에 따르면 국민연금을 장기 체납한 사업장 중 약 10곳 중 9곳이 5인 미만 사업장이고, 국민연금 장기체납 사업장이 4년 사이 25%가 증가하면서 근로자의 국민연급 수급권을 보장할 제도적 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 이종성 의원실

#전라남도 영암의 한 제조업체는 2016년 8월부터 2018년 3월까지 2억 9500만원의 국민연금을 체납했으나, 최종 등기변동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면서 올해 6월 체납된 국민연금에 대한 관리종결이 진행됐다.

 

#경기도 화성의 자동차부품 제조업체는 2005년 11월부터 2015년 6월까지 2억 5000만원의 보험료를 체납했지만, 사업주의 파산으로 인해 지난해 3월 체납된 보험료의 관리가 종결되어 근로자들이 피해를 입었다.

 

사업장의 국민연금 장기체납이 장기화되면서 피해가 근로자에게 집중되고 있다. 사업장이 사업자 분의 국민연급을 체납하면 그 기간 만큼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을 장기 체납한 사업장 중 약 10곳 중 9곳이 5인 미만 사업장이고, 국민연금 장기체납 사업장이 4년 사이 25%가 증가하면서 근로자의 국민연급 수급권을 보장할 제도적 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비례대표, 보건복지위원회)의 11일 발표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국민연금 보험료 누적 체납 사업장은 49만 개소이며, 체납액은 2조 3043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장 규모별로 보면 5인 미만 사업장이 42만 8000개소로 전체의 87.3%에 달했다. 체납액 또한 1조 6649억으로 가장 많았다.

 

국민연급을 13개월 이상 체납한 '장기체납'의 사업장 수가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다. 지난 2017년 8만 4000개소였던 장기체납 사업장은 2021년 7월 기준, 2만 1000개소가 더해진 10만 5000개소까지 증가했다. 체납액 역시 1조 498억원에서 1조 3719억원으로 30.7%(3221억원)가 상승했다.

 

연도별 사업장 규모별 국민연급 체납 건수(사업장 수) 및 체납액 /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종성 의원실.
연도별 사업장 장기체납 건수(사업장 수) 및 체납액 / 국민건강보험공단. / 이종성 의원실
연도별 국민연급 체납 사업장 관리종결. /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종성 의원실

연도별 누적 현황은 ▲2017년 8만 4000개소(1조 498억원) ▲2018년 9만 3000개소(1조 1423억원) ▲2019년 9만 5000개소(1조 1744억원) ▲2020년 10만 4000개소(1조 3220억원) ▲2021년 7월 기준 10만 5000개소(1조 3719억원)이다. 특히 코로나19가 발생한 지난해의 장기 체납사업장 누적 체납액은 1조 3220억원으로 그 전년도인 2019년 대비 5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3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완성되거나 사업주의 파산, 사망, 행방불명 등이 발생할 시, 국민연금 체납사업장에 대한 관리종결을 진행하고 있는데, 2017년부터 2021년 6월 말까지 총 9만 7000개소에 대한 8444억원이 관리종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7년 2만 2000개소(2332억원) ▲2018년 1만 9000개소(1664억원) ▲2019년 3만개소(2586억원) ▲2020년 2만 1000개소(1544억원) ▲2021년 6월 말 기준 5000개소(318억원)였다. 또한 올해 관리가 종결된 사업장의 피해 근로자 수는 1만 3593명에 달했다.

 

근로자의 국민연급 수급권 보장 강화를 위해 이종성 의원은 지난 2월 사업주가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연 2회 이상 근로자에게 체납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한 바있다.

 

이에 이종성 의원은 "사업장 가입자의 체납 기간이 길어질수록 최소 가입 기간을 채우지 못해 근로자가 수급권을 확보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법 개정 등을 통해 근로자의 국민연금 수급권 보호 강화 방안이 마련되고는 있지만 아직 부족한 점이 많다"면서,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보험료 지원을 확대하고 사업주 체납액에 대해서는 국가가 대납 후 사업주에게 구상권 청구하는 등의 방안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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