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출산 전 건강보험 적용한 자궁 및 유방 검진
-소득 기준 관계없이 모든 출산 가정에 바우처 제공
-난임 휴가 현행 3일에서 7일로 확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10일 임산부의 날을 맞아 임신·출산 관련 공약을 발표했다. 윤 전 총장은 "갓난 아이의 우렁찬 울음소리와 뛰어노는 어린아이의 해맑은 웃음소리가 가득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윤 전 총장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같이 밝히며 ▲임신·출산 전 여성 검진을 확대 ▲난임시술 지원 강화 ▲모든 출산 가정에 바우처를 제공 ▲국가 지원 신생아 돌봄 서비스 제공 등을 공약했다.
윤 전 총장은 "오늘 10월 10일은 임산부의 날은 가을의 상징인 10월과 임신 10개월을 합친 뜻"이라며 "모든 엄마와 예비 엄마들에게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임신과 출산은 한 가정과 개인만의 몫이 아니라 우리 사회와 국가가 함께 지켜나가야 할 책임"이라고 덧붙였다.
윤석열 캠프 공보팀에서 추가 제공한 구체 공약 사항에 따르면 임신·출산 전 성년 여성은 자궁 및 유방 검진에 건강보험을 적용해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난임 부부 지원에 대한 소득 기준을 폐지하고 신선 배아, 동결 배아, 인공수정의 시술 횟수 유연성을 강화한다. 이에 더해 난임 휴가 사용을 현행 3일에서 7일로 늘리고 7일 전체를 유급휴가로 전환한다.
출산 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으로, 모든 출산 가정에 바우처를 제공한다. 산모·신생아 관리사를 가정으로 파견하여 소득 수준에 따른 차등지원으로 누구나 국가가 지원하는 신생아 돌봄서비스를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윤 전 총장은 "임신과 출산은 부담이 아닌 축복의 시작이 될 것"이며 "출산 준비부터 산후조리까지 국가가 책임을 나누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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