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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감] 임이자 "서류 위조, 가짜 채용 등 청년장려금 부정수급 미환수액 40억"

지난 2018년 3월부터 2021년 8월까지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부정수급한 기업에게 환수해야할 금액 119억 6200만원 중 40억 5100만원을 환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상주·문경) / 임의자 의원실

지난 2018년 3월부터 2021년 8월까지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부정수급한 기업에게 환수해야 할 금액 119억6200만원 중 40억5100만원을 환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3년 반 동안 누적된 미환수 금액이 40억원을 넘으면서 정부의 부실한 청년 보조금 사업 관리가 도마 위에 올랐다.

 

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상주·문경)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부정수급으로 환수가 결정된 29억7000만원(137개 사업장) 가운데 실제 되돌려 받은 금액은 15억5600만원(52.4%)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14억1400만원(47.6%)은 환수하지 못했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15~34세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는 중소·중견기업에 1인당 월 75만원씩 3년간 총 2700만원을 지원하는 중소기업 지원 제도다. 직장인이 납부하는 고용보험기금에서 장려금의 재원을 마련한다.

 

환수율을 제도가 시작된 지난 2018년부터 줄어들고 있다. 지난 3년 반 동안 적발한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사업장은 636곳이며 2018년엔 환수액의 100%를 환수했지만 2019년 81.5%, 2020년 59.8%, 2021년 8월까지 52.4%로 매년 하락하는 추세다.

 

기업들은 정부의 허술한 관리·감독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채용 증명서·확인서를 위조해 장려금을 받은 행위(169건) ▲위장 고용이나 피보험 자격 취득·상실을 허위로 신고한 사례(138건) ▲임금대장·급여지급 서류 변조(21건) ▲회사에 근무한 적 없는 친인척을 가짜로 채용한 사례(15건) ▲1년 이내 회사를 떠난 직원을 다시 불러 장려금을 받은 경우(3건)등의 부정수급 사례가 파악됐다.

 

이와 별도로 청년이 중소기업에서 장기근속할 수 있도록 청년·기업·정부가 2년 간 공동으로 적립하여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에서 사업주가 기존 직원을 신규 채용한 것처럼 속여 지원금을 타낸 건수는 223건에 달했다.

 

이에 임 의원은 "고용보험기금에서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사업에 투입된 금액만 4조 2000억원에 달한다"며 "고용노동부가 부정수급 대비책도 내놓지 않고 이름만 슬쩍 바꿔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사업을 또 벌이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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