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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유통 산양삼 후속조치 10건 중 8건은 계도·홍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경기 여주·양평). / 김선교 의원실 제공

#박 모씨는 지난해 2월, 강원도 횡성시장 내에서 출처 불명의 중국 삼을 산양삼으로 속여 판매하다가 명절 성수기를 대비해 단속에 나선 산림청 등에 의해 적발됐다. 박모 씨는 설에 이어 추석에도 불법 산양삼을 판매해 수사 의뢰된 후 구약식 처분을 받았다.

 

#2019년 12월, 안 모씨 등 2명은 춘천시 내에서 출처가 불분명한 삼에 타인의 합격증을 부착해 총 5000뿌리를 유통하려다가 적발됐고 수사 의뢰 후 검찰에 송치됐다.

 

지난 2019년 적발된 타인의 합격증을 부착해 불법 유통한 산양삼. / 한국임업진흥원

최근 5년간 불법적으로 산양삼을 유통해 적발되는 건이 매년 증가하고, 그 중 10건 중 8건은 계도 및 홍보에 그쳐 불법 유통 근절 노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양삼은 산지에서 씨나 묘삼을 뿌린 후 인공시설이나 농약 없이 재배한 삼을 말한다.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산양삼이란 '산지관리법' 제2조제1호의 산지에서 재배하고, 이 법 제18조의4에 따른 품질검사에 합격한 오갈피나무과(科) 인삼속(人蔘屬) 식물을 말한다. 해당 법에서 산양삼은 특별관리임산물로 전문기관에서 품질검사를 받아야하고 이를 어길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경기 여주·양평)이 지난 1일 한국임업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여간(2016~2021년 8월 기준)의 산양삼 불법 유통 적발 현황'을 분석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총 적발 건수는 1287건으로 ▲2016년 180건 ▲2017년 200건 ▲2018년 221건 ▲2019년 242건 ▲2021년 268건 ▲2021년 176건(8월 기준)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였다.

 

최근 5년간 산양삼 생산량 및 생산액도 ▲2016년 112톤(360억원) ▲2017년 121억(379억원) ▲2018년 130톤(409억원) ▲2018년 144톤(431억원) ▲2019년 158억원(466억원)으로 증가하고 있다.

 

불법 산양삼을 유통해 적발되는 건수가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전체 적발 건수의 85.5%인 1101건은 계도·홍보 등 사실상 실질적 처벌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김 의원실의 최근 5년간 산양삼 불법 유통에 따른 조치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7년 8월까지 176 건의 적발 건수에서 계도 및 홍보는 170 차례 이뤄지고 수사 의뢰는 3건에 그쳤다.

 

김선교 의원은 "산양삼 생산량 및 생산액은 매년 증가해 지난해만 해도 생산량 158톤, 생산액 466억원에 달하고 있다"며 "그러나 매년 증가하는 불법 산양삼 유통·판매에도 단순히 계도·홍보 조치에 그쳐, 실질적인 단속 효과가 전혀 이뤄지지 못해 아쉽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적극적인 단속에 더해 처벌 강도를 높여 불법 산양삼 유통·판매를 근절해 소비자 신뢰를 회복하는데 적극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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