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이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공수처는 잘못 태어난 기구고 돌연변이, 헌법에 근거가 없는 헌법 기관"이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13일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이같이 밝히며 공수처에 대해 "그러니까 위헌적 기관"이라며 "국가기관이라고 하기에는 그동안 보인 행태가 너무 수준 이하"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위상이 땅바닥에 추락하니까 그걸 어떻게 세워보려고 고발장 사건에서 어설프게 공작 수사 흉내 내다가 불법 행위까지 저질렀다"며 "이제 거꾸로 수사를 받아야 할 대상으로 됐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위헌적 기구라는 점에 동의하기는 어렵다"며 "새로운 형태의 현대적 삼권분립 이론에 의하면 얼마든지 가능한 기구"라고 답했다.
조 의원이 박 장관에게 "(공수처가) 배후에서 정치 공작 의심을 받는 박지원 국정원장은 왜 조사 안하나"라고 묻자 박 장관은 "본인께서 헛다리 짚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어찌 됐든 고발이 됐으니까 그 부분도 법과 원칙에 따라 저는 수사가 될 거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김부겸 국무총리를 불러내 야당을 배제한 여당의 법안 처리를 지적했다. 조 의원은 "21대 국회 전후해서 민주당에서 말도 안 되는 상식 이하의 법안이 마구 제출됐는데, 실제로 그 법안이 본회의에서 마구잡이로 통과되고 시행에 들어갔다"며 "대통령도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청와대가 빨리 처리하라고 독촉한 일도 있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선거법, 대북전단법, 사립학교법, 지금 논란이 되는 언론중재법이 다 그런 법들인데, 절차적으로도 입법독재지만 내용적으로도 민주주의자라면 절대 할 수 없는 입법"이라고 덧붙였다.
김 총리는 "우리가 신봉하는 민주주의와 또 대한민국이라는 민주공화국에 대한 아주 단단한 믿음과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상황을 이렇게 하나하나 극복되리라는 믿음을 갖고 있다"고 답했다.
언론중재법에 대해서 조 의원은 "언론중재법 절차도 문제지만 내용적으로도 언론의 본질적 자유를 침해한다"며 "언론중재법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로 처리하고 안 되면 포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국민들하고 여야가 약속한 시간이 있으니까 (지켜보시죠)"라고 답했다.
조 의원은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민족문제연구조에 대한 질의를 이어갔다. 조 의원은 "(민족문제연구소가) 국가기관도 아니고 유권 해석 권한도 부여한 적이 없는데 왜 정부 기관들이 친일 판정 문제에 관해서는 이 민족문제연구소의 판단을 금과옥조로 받들고 있다"며 "왜 정부가 이 민족문제연구소를 국가가 공인한 친일 감별사처럼 대우하냐"고 물었다.
전 장관은 "민족문제연구소가 그동안 친일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사회적인 합의 내지는 사회적으로 공신력까지는 안 가더라도 상당한 근거를 제시하면서 제시했던 것들은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대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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