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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윤희숙 사직안 본회의 가결...임기 시작 후 471일만

13일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를 통해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 사직안이 가결됐다. 윤 의원의 의정 활동은 지난 5월 30일 임기 시작 후 471일 만에 막을 내렸다.13일 국회에서 열린 제391회 국회(정기회) 제04차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이 자신에 대한 사직의 건 투표에 앞서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윤 의원의 사직의 건은 가 188표, 부 23표, 기권 12표로 가결됐다. / 뉴시스

13일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를 통해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 사직안이 가결됐다. 윤 의원의 의정 활동은 지난 5월 30일 임기 시작 후 471일 만에 막을 내렸다. 이로써 국민의힘 의석수는 105석에서 104석으로 줄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본회의 표결을 마친 뒤 "총 투표 수 223표 중 가(찬성) 188표, 부(반대) 23표, 기권 12표로 국회의원 윤희숙 사직의 건이 가결됐다"고 선포했다. 의원직 사직안은 재적 과반에 찬성 과반으로 의결된다.

 

윤 의원은 표결을 앞두고 신상 발언에서 국회의원으로서의 책임을 강조했다. 그는 "가족의 일로 임기 중간에 사퇴를 청하는 것에 대해 다시 한 번 깊이 사죄드린다"며 "그러나 정치인의 책임에는 여러 측면이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책임은 공인으로서 세상에 내보낸 말에 대한 책임 소위 언책(言責)"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 의원은 "저는 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와 내로남불 행태에 대해 누구보다도 날카로운 비판을 해왔고 그런 만큼 이번 친정 아버님의 농지법 위반 의혹은 제 발언을 희화화 여지가 크다. 이것은 제가 공인으로서 책임져야 할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윤 의원은 "국회의원은 동시에 사인(私人)"이라며 "아버님의 행위가 위법의 의도가 없었다는 말씀을 믿어드리고 수사 과정에서 그 옆을 지켜야 한다. 이것 역시 키우고 가르쳐준 부모에 대해 제가 져야 할 책임"이라고 했다.

 

윤 의원은 "저는 제 나름의 방식으로 제가 보고싶어 했던 정치인의 모습에 가까이 갈 뿐"이라며 "정치인 개인이 도의적 책임을 지는 방식은 각자 다를 수 밖에 없으며 각각의 방식은 인간 실존의 문제로서 모두 존중 받아 마땅하다"고 했다. 또한 "여당 정치인들은 직업상 비밀을 이용한 투기라는 혐의를 씌워서 저를 파렴치범으로 몰았다"며 "근거 없는 음해라는 것을 알면서도 가담한 공작 정치가 아니라면 이분들이야말로 앞장서서 제 사퇴를 가결시켜 주셔야 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지난달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국회의원 부동산 전수조사 결과 부친의 농지법·주민등록법 위반 의혹이 제기되자 의원직 사퇴를 선언했다. KDI(한국개발연구원) 출신인 윤 의원은 부친이 땅을 매입한 2016년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았다.

 

윤 의원은 뛰어든 국민의힘 대선 경선도 포기하고 의원회관 의원실도 비웠다. 지난달 25일 열린 첫 기자회견에서 윤 의원은 "아버님은 농사를 지으면서 남은 생을 보내겠단 소망으로 2016년 농지를 취득했으나 어머님 건강이 악화되는 바람에 농어촌공사를 통해 임대차 계약을 하셨다고 한다"고 해명했다. 기자회견에서 사퇴를 만류하려고 찾아온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에게 "이게 제 방식"이라며 의원직 사퇴를 강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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