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31일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다음 달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당초 더불어민주당이 8월 임시국회 기간 중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 처리를 시사했지만, 국민의힘과 논의 끝에 연기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이날 오후 국회에서 만난 윤호중 민주당·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 연기▲언론중재법 개정안 논의를 위한 민·정 협의체(양당 국회의원 각 2인, 양당 추천 언론·관계전문가 각 2인 등 총 8인) 구성 후 9월 26일까지 활동 ▲언론중재법 개정안 외 현안 관련 법안 31일 본회의 처리 등에 합의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가짜뉴스 피해 구제법은 언론 개혁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이후에도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문제, 포털의 사회적 책임성·공정성 강화 문제, 아울러 1인 미디어의 가짜뉴스에 대한 법 등 가야 할 길은 넓고 해야 할 일도 많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언론이 윤리를 지키고 사회적 기준에 맞는 행동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켜나가는 가장 중요한 것이 언론·출판·표현의 자유라고 생각한다"며 "남은 기간 동안 민주당 의원과 언론계 종사자와 뜻을 모아 최대한 좋은 합의안을 만들었으면 하는 소망이다"라고 말했다.
합의에 이르렀지만 양당이 앞으로 남은 개정안의 쟁점 사항을 어떻게 풀어나갈 지도 주목받는다. 최대 쟁점 사항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담고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한 입장 차이다.
민주당은 전날(30일) 국민의힘에 징벌적 손해배상의 언론 보도의 고의·중과실에 대해 법원이 보복적·반복적 허위·조작보도 등으로 추정하도록 한 '제30조2의 2항'을 삭제하는 수정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언론·학계·시민단체는 해당 조항을 개정안의 대표적인 독소조항이라고 지적해왔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언론사에 피해액의 최대 5배를 배상하게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언론의 의혹 보도를 사전에 차단하는 열람차단청구권 조항이 폐기돼야 한다며 수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31일 징벌적 손해배상의 범위를 줄일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박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독소조항 관련 지적에 "어느 과정으로 해야 하냐는 차이"라며 "(일부는) 좀 더 나가서 더 강하게 하자는데, 개인적으로는 징벌적 손해배상 5배를 줄일 수도 있다고 본다"고 입장을 냈다.
한준호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같은 날 취재진과 만난 가운데 대표 독소조항인 고의중과실 추정 규정 삭제 여부에 대해 "국민이 가짜뉴스로 피해를 받는 데에 대해 어떻게 구제할 것인가에 대한 법안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에 따른 민주당 내 반발도 있다. 정청래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이미 19개 업종 분야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가짜뉴스로 인한 언론의 피해 정도는 너무도 광범위하다. 언론만 예외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허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우선 (민주당과) 함께 대화하고 전문가들 이야기를 많이 들을 예정"이라며 "(징벌적 손해배상제)에 대한 아직 어떠한 이야기도 (당내에서) 나오지 않았으니 남은 시간동안 대화하는 걸 봐야 할 것 같다"고 향후 계획에 대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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