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의 30일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 합의가 무산됐다. 여야 원내대표는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이날 네 차례의 회동을 가졌지만 결국 타협점을 찾지 못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9시에 가진 회동을 마치고 나와 합의가 무산됐음을 알렸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취재진에게 "여야 양당이 새로운 제안을 내놨기 때문에 각자 당으로 돌아가서 당내의견을 청취한 뒤에 내일 오전 10시에 다시 회동해서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새로운 제안과 관련해서 서로 의견을 많이 나누었는데, 아직 최종 합의에 이른 것은 아닙니다만 어떻게든 국회를 원만하게 잘 운영하기 위해서 야당 입장에서도 새로운 입장 관련해서 우리 당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다음 내일 오전 10시에 회동 해서 다시 타결 지을 방안을 찾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내대표 회동에서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징벌적 손해배상의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을 삭제한 수정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국민의힘은 "열람차단청구권과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이 있는 한 수정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오늘 오후 10시 30분으로 예정됐던 송영길 민주당 대표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둘러싼 100분 토론은 취소됐다. 이소영 민주당 대변인은 30일 저녁 기자들과 만나 "오늘 양당 대표의 언론중재법 관련 100분 토론은 이 대표의 일방적인 불참 통보에 의해 진행할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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