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잔액이 70조원 이상인 금융회사는 다음달부터 개시증거금 교환제도가 적용된다. 개시증거금은 거래상대방의 부도 등 계약불이행시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대비하여 교환하는 것을 뜻한다. 차액교환 방식으로 기 운영 중인 변동증거금과 달리 총액으로 교환해야 하고 보관기관에 예치 후 담보 재사용이 불가능하다.
1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다음달부터 1년간 개시증거금 교환제도 적용대상인 금융회사는 총 72개사다. 금융그룹 소속 금융회사는 총 55개사이며 금융그룹 소속이 아닌 경우는 총 17개사로 확인됐다. 다음달부터 1년간 변동증거금 교환제도 적용대상인 금융회사는 총 145개로 금융그룹 소속 금융회사는 총 115개사이며, 금융그룹 소속이 아닌 경우는 총 30개사다.
금감원은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증거금 교환제도의 가이드라인을 2017년 3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장외파생상품거래의 중앙청산소(CCP) 청산을 유도하고 시스템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해서다. CCP에서 청산되지 않는 장외파생상품거래에 대해 증거금 교환 적용대상, 증거금 계산·교환방법 등 내용이 포함된다. 변동증거금 교환제도는 2017년 9월부터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잔액이 3조원 이상인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적용하고 있다.
매년 3·4·5월말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명목잔액의 평균이 기준금액 이상인 금융회사는 당해 연도 9월부터 1년간 증거금 교환대상에 해당한다. 해당 금융회사가 금융그룹에 속한 경우 금융그룹 내 대상 금융회사의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잔액을 모두 합산해 결정된다.
중앙청산소에서 청산되지 않는 모든 장외파생상품의 거래에 적용되나 실물로 결제되는 외환(FX)선도·스왑, 통화스왑(CRS), 상품선도 등은 적용 제외 대상이다. 변동증거금 기준금액은 2017년 9월부터 3조원 이상, 개시증거금은 다음달부터 70조원 이상, 내년 9월부터는 10조원 이상인 금융회사가 대상이다.
한편 내년 9월부터 1년간 개시증거금 교환제도 적용대상인 금융회사는 총 116개사로 조사됐다. 금융그룹 소속 금융회사는 총 96개사며 금융그룹 소속이 아닌 경우는 총 20개사다.
금감원은 개시증거금 제도의 국내 최초 적용을 앞두고 제도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금융회사의 제도 시행과정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개시증거금 관련 시스템을 구축하고 계약 체결 프로세스 마련 등 금융회사의 제도 시행과정을 지속적으로 살펴볼 것"이라며 "개시증거금은 시행일 이후의 신규거래에 적용되므로 다음달 최초 적용 이후 점진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행준비와 관련한 금융회사의 어려움 또는 건의사항을 수렴해 동 제도가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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