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서비스 축소·환불 지연 사태에 휩싸인 머지포인트와 관련해 관련해 시장혼란을 최소화 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포인트·상품권 발행업체를 대상으로 운영 실태를 점검하기로 했다.
정은보 금감원장은 16일 오후 수석부원장, 전략감독·중소서민금융·소비자보호 담당 부원장보 등과 함께 머지플러스 상황을 점검하는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머지플러스 고객들이 겪고 있는 불편과 시장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금감원은 비록 감독대상으로 등록되지 않은 업체에서 야기된 문제이긴 해도 환불·영업 동향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고객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로 했다.
또한 이번 사태를 계기로 선불업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는 사례들을 파악·점검하고 재발 방지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 등록된 선불업자에 대해 이용자 자금 보호 가이드라인의 준수 실태를 재점검한다. 지난 3월말 기준 금융당국에 등록된 선불업자는 65개사로 발행 잔액은 2조4000억원 규모다.
고객 자금을 외부신탁하거나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등 전자금융업법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않은 사례가 있는지 조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다수의 업종에 사용될 수 있는 포인트, 상품권 등 전자지급수단 발행 업체 중 규모가 큰 업체를 우선적으로 조사한다.
정 원장은 "선불업 이용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며 "디지털금융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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