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13일 개인정보 탈취 보이스피싱 사기문자 신고가 급증하고 있다며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은 "정부기관이나 금융회사 등을 사칭한 사기문자가 무차별적으로 확산되고 있으니 사기 문자에 속아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번 경보는 전날 약 3시간 동안 '금감원 불법사금융피해 신고센터'에 총 71건의 신고가 접수되며 발령됐다. 해당 문자는 금감원에 계좌가 신고되었다며 URL주소 클릭을 유도했다. URL주소를 클릭하면 이름,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입력하게 한 후 허위의 금감원 통지서를 다운로드 하도록 하게 한다. 피해자 몰래 악성앱을 설치해 보이스피싱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방식이다. 이후 사기범들을 동 정보를 이용해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 개통, 비대면 계좌개설과 대출신청 등을 통해 자금을 편취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은 "어떠한 이유로든 개인정보 입력 및 앱 설치를 요구하는 문자를 발송하지 않는다"며 "이러한 문자를 받은 경우 절대로 문자에 포함된 URL 주소를 클릭하거나 개인정보를 입력하지 마시고 바로 삭제하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불법 스팸문자에 대해서는 휴대폰을 통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신고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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