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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대출사기 문자 소비자경보 발령

대출사기 문자 일평균 신고 건수. 단위 건

재난지원금과 소상공인 정책자금 등 정부의 자금지원을 빙자한 대출사기 문자가 잇따라 확인되면서 금융감독원이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금감원은 5일 "8월 이후 국민 재난지원금과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급 등에 따라 이를 빙자한 대출사기 문자가 급증할 우려가 있다"며 "사기수법과 대응요령을 숙지해 해당 사기문자에 속아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라"고 밝혔다.

 

KISA에 접수된 대출사기 문자 일평균 신고건수는 지난해 9월 이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당시 272건에서 지난 7월 2372건으로 8.7배가량 늘어났다. 일평균 신고건수도 지난 7월 2372건으로 6월(2260건)보다 5% 증가했다.

 

신청하지도 않은 대출의 승인 대상자로 선정됐다는 문자나 제도권 금융회사를 사칭해 정부 정책자금 지원을 빙자하는 문자 등이 다수 확인됐다. 불특정 다수의 국민을 대상으로 동일한 문자를 무작위로 대량 발송해 개인정보 탈취를 노렸다.

 

금감원은 문자메시지에 포함된 URL주소를 절대 클릭하지 말고 바로 삭제할 것을 당부했다. 문자를 발송한 번호로 답장이나 문의 전화도 하지 말아야 한다. 의심스러운 번호의 전화는 받지 말고 전화를 받았다면 사기범과 통화하거나 상담 연락처를 남기지 말고 바로 전화를 끊을 것을 조언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피해금을 송금한 경우에는 즉시 계좌 지급정지를 신청하라"며 "사기범이 자금을 인출해가지 못하도록 해당 금융회사 콜센터, 경찰청 또는 금감원에 전화해 신속히 계좌의 지급정지 조치를 하는 것이 피해 예방을 위해 가장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면 "금감원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접속해 노출 사실을 등록하고 명의도용된 계좌나 휴대전화 개설 여부를 조회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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