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가 아나필락시스 백신에 대한 부작용 보험을 잇따라 출시하자 금융감독원이 직접 안내에 나섰다. 소비자의 불안심리를 이용한 과장광고와 과도한 마케팅으로 인한 불완전판매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소비자의 오해를 유발하는 '코로나 백신보험', '백신 부작용보험' 등 상품 광고 등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3일 "아나필락시스 쇼크 보장보험이 백신 접종으로 인한 모든 부작용을 보장하는 보험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대부분의 백신 부작용으로 보고된 근육통, 두통, 혈전 등은 보장되지 않으며 중증 알레르기 반응으로 진단받은 경우만 보장된다는 설명이다. 또한 무료보험 가입으로 인해 개인정보가 제휴업체의 마케팅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16일 기준 13개 보험사에서 아낙필락시스 부작용 보험을 판매 중이다. 지난 3월 처음 출시된 후 약 20만건의 계약이 체결됐다. 보험사별로 상품구조, 보장요건, 가입방식 등 다양한 방식으로 판매되는 중이다. 지난해 6월 최초 개발사의 배타적사용권이 종료된 후 국내 백신 접종이 증가하자 다수 보험사가 경쟁적으로 상품을 출시하고 있다.
문제는 보험사들이 제휴업체 등과 과열 판매경쟁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과장광고와 개인정보 오남용 등이 우려돼 소비자의 각별한 유의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실제로 A사의 광고 내용을 살펴보면 "백신접종을 권장하기 위해 백신의 부작용을 보상하는 코로나 백신보험을 출시했다"며 모든 부작용을 보장하는 것처럼 과장 광고를 하고 있다. 이 외에도 무료보험으로 가입을 유도해 고객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과도한 공포마케팅을 펼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제휴업체가 보험을 판매하는 것으로 오인되는 상황도 있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마다 상품구조, 보장요건 및 보장금액이 다르므로 가입시 보험상품의 주요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며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곳은 보험회사이므로 실제 보험상품을 제공하는 보험회사를 반드시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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