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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新보험회계기준에 따른 사전공시 모범사례 배포

금융감독원은 2023년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보험회계기준((K-IFRS 제1117호 보험계약)의 사전 공시 모범사례를 배포한다고 1일 밝혔다. 보험회사의 충실한 공시를 유도하고 공시정보의 유용성을 높이자는 취지에서다.

 

지난 6월부터 K-IFRS 제1117호가 시행되며 보험회사는 보험업법, 외감법 등 새로운 기준의 도입준비상황과 재무영향 등을 공시할 의무가 생겼다. 2023년 시행일에 가까워질수록 정보의 구체성이 높아지는 단계적 공시를 해야 한다. 새로운 기준서 적용에 따른 회계정책 변경사항 등을 미리 공시해 이해관계자들에게 회사의 재무수치 변동가능성 등을 예고 해야하기 때문이다.

 

기준서 적용을 위해서는 결산시스템 구축, 임직원 교육 등이 필요하며 보험회사는 이와 관련된 준비상황과 향후 계획을 사전 공시 해야 한다. 올해는 도입추진팀 구성, 결산시스템 구축현황, 관련 교육실시 내역, 경영진 보고현황 등 제반 준비상황과 향후 추진계획 등을 공시하면 된다. 내년에는 올해 기재한 추진계획의 이행여부와 추가 준비상황 등을 발표해야 한다.

 

금감원은 사전공시 모범사례를 배포해 보험회사의 공시작성 편의가 도모되고 보험회사 간 사전공시 내용의 비교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이해관계자는 공시내용을 통해 보험회사별 회계기준 도입효과를 미리 파악함으로써 회사와의 정보비대칭이 축소될 것으로 분석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해관계자들이 보험회사의 회계기준 변경에 따른 영향 등을 손쉽게 미리 파악함으로써 회사와의 정보비대칭이 축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보험회사는 이번 사례를 참고해 주요 회계정책 변경에 따른 준비 상황이나 재무영향 등을 재무제표, 홈페이지 등에 분기별로 공시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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