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정치>정치일반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언론중재법 개정안'...언론단체·야당 강한 반발

image
지난 27일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언론중재법을 처리하려고 하자 이달곤 국민의힘 의원이 항의하고 있다. / 이달곤 의원실 제공

더불어민주당이 징벌적 손해배상을 명문화한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강행함에 따라 언론단체와 야권에서 연일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 2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표결 처리했다. 이날 처리된 개정안은 여당 의원들이 지난해와 올해까지 발의한 관련 법안 16개와 민주당 미디어혁신특별위원회의 논의 내용을 병합한 것이다. 처리된 개정안은 여당이 오는 8월 문체위 전체회의에 상정해 처리할 예정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도입이다. 개정안 30조 2항은 허위보도로 손해를 입힌 언론이 최소 매출액의 1만분의 1을 배상하게 한다. 신설한 제30조 2의 1항은 고의·중과실에 의한 허위조작보도를 하면 피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도록 한다.

 

정정보도에 대해선 17조에 "보도가 이뤄진 같은 채널, 지면 또는 장소에서 정정 대상인 언론보도와 같은 시간·분량 및 크기로 보도하되 적어도 원래 보도의 시간 분량, 크기의 2분의 1이상으로 해야 한다"고 정정보도의 형식을 규정했다. .

 

인터넷신문이나 포털서비스에서 허위·인격권 침해·사생활 침해 보도는 '기사 열람 차단 청구'를 할 수 있는 조항(제17조 2)도 만들었다.

 

윤창현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은 29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여당의 개정안 처리에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개정안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법률을 위반하여 보도한 경우 고의·중과실이 있다고 본다"며 "그런데 실제 기자들이 현장에서 하는 잠입취재 같은 것은 법률 위반 가능성이 있다. 언론의 사회적 책임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위법성 조각사유가 적용돼 판례가 형성됐는데, 그것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열람 차단 청구권 같은 경우 "보도의 진실성 판단 주체에 관한 문제가 있으며 정정보도 청구가 들어오기만 해도 기사에 청구가 들어온 사실을 표기하는 제도가 독자의 생각을 스스로 검열하게 하는 '위축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대변인을 통해 "'언론이야 말로 민주주의의 근간'이라고 했던 문 대통령이 답해보라"며 비판 논평을 내놨다. 황보승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9일 논평을 내고 "애당초 이 정권의 목표는 자신들을 조금이라도 비판하거나, 허물을 지적하는 이들을 '적폐'로 규정하고 말살해 자신들의 정권을 연장하는 것"이라며 비판했다.

 

대선 유력 주자인 윤석열 예비후보 국민캠프도 29일 여당의 개정안 처리가 '언자완박(언론자유 완전박탈) 악법'이라며 "반드시 막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후보는 "이 악법이 통과되면 언론의 권력감시기능이 현저하게 위축돼 '부패완판'의 나라가 될 것이 분명하고 또 조작이 판치는 '조작완판'의 세상이 될 것"이라고 했다.

 

정의당도 여당의 강행 처리에 난색을 드러냈다. 이동영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개정안엔 언론노조나 언론단체 등 언론계에서 요구해왔던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혁이나 편집 독립권 확보를 위한 신문법 개정, 지역신문지원법 등은 빠져있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내용이 주를 이룰 뿐"이라며 "언론 개혁을 하겠다는 것인지, 언론 통제를 하겠다는 것인지 저의가 궁금할 따름"이라고 밝혔다.

 

이창현 국민대 언론정보학부 겸임교수는 29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개정안 이전의 언론중재법으로 충분하다고 본다"며 "미디어의 범람으로 과거보다 언론의 사명감이 떨어지는 부분은 있지만 언론이란 것은 표현의 자유가 우선시 돼야 하고 언론에 관한 법이기 때문에 언론이 중심이 돼야 하는 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언론중재법은 언론의 보도의 자유를 우선시 하면서 보도가 잘못됐을 경우에 보완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지, 언론 자체를 통제하는 법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