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최재형 전 감사원장 등 사정기관장 출신 인사가 야권 대선후보로 떠오르면서 정치적 중립 논란이 거세다. 검사와 감사위원의 정치 운동을 금지한 법률 때문이다.
검찰청법 43조와 감사원법 2조는 검사와 감사위원의 정치 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사정기관장 출신 후보가 한 정파에서 대권 도전을 하면 재직 시절 수사와 감사는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것 아니냐는 의혹에 휘말릴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최 전 감사원장의 사표 수리와 관련 "감사원장의 임기 보장은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다. 최 전 원장은 바람직하지 않은 선례를 만들었다"며 아쉬움과 유감을 표한 바 있다.
대한민국 헌정사상 검찰총장, 감사원장 출신 대통령은 아직 없다. 외국도 사정기관장이 대통령이나 총리에 직행한 것은 찾아보기 힘들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변호사),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물리학자),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기자), 나렌드라 모디 총리(상인) 등 글로벌 국가 지도자들은 자기의 분야에서 활약하다가 정치에 입문해 경력을 쌓았던 경우가 많았다.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도 검사 출신이나 다바오시(市) 시장을 오랜 기간 지내고 대통령이 됐다.
윤 전 총장은 지난달 29일 대선 출마 선언 기자회견에서 정치적 중립 훼손 관련 질문에 "검찰총장이 선출직 나서지 않는 관행은 의미 있다"며 "그것이 절대적인 원칙은 아니라고 생각하며 국민이 판단하실 문제"라고 밝혔다. 최 전 원장은 지난달 28일 감사원장 사퇴 의사를 밝히며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관련해서도 원장직 수행이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지난 12일 정치 참여 선언 이후 대선 캠프를 꾸리고 있다.
여권은 사정기관장의 대선 직행을 문제 삼아 공격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박용진 의원은 지난 13일 한국기자협회가 주최한 '대통령 예비후보토론회'에서 두 사정기관장의 대선 직행에 대해 "대한민국의 공화국 기초를 흔드는 지옥문을 열었다고 본다"고 비판했다. 그는 "(사정기관장을) 하다 보면 집권 세력과 의견이 안 맞을 수도 있는데, 반사이익으로 바로 정치판에 뛰어드는 건 동의가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민주당 대선 주자인 이낙연 의원도 지난 12일 배재정 캠프 대변인 논평을 통해 "최 전 원장은 그의 바람과 정반대로 공직자의 책무를 헌신짝처럼 가벼이 내던진 '그 자체'로 평가받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 둔다"며 "대한민국 국민은 검찰총장을 그만두고 대선에 직행한 윤석열 대선 예비후보에 이어 정치적 중립이 생명인 사정기관 수장이 정치에 뛰어드는 두 번째 사례를 지켜보게 됐다"고 지적했다.
김경래 국민대 교양학부 교수도 14일 본지와 통화에서 "독일의 경우 의원내각제이기 때문에 당에서 오랜 기간 활동했던 사람이 당 총재가 되고, 소속 정당이 다수당이 되면 (총재가) 수상이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정당 활동을 하지 않은 사람이 수상이 될 순 없다"며 "(윤 전 총장과 최 전 원장이) 개인적으론 출마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과연 그 전의 직책을 맡으면서 순수하게 그 직책에 본연에 맞게 일을 했는지 그것을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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