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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증권일반

한국투자증권, 판매책임 사모펀드 100% 보상

10개 부실 사모펀드 100% 환급… 총 1584억 규모

한국투자증권이 환매중단된 라임, 옵티머스 등 판매책임이 있는 부실 사모펀드 10개 상품에 대해 가입한 투자 원금 전액을 보상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명확한 보상기준을 마련하고 상품 판매·공급과 관련된 내부 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정일문 한국투자증권 사장은 16일 온라인 기자 간담회에서 "숙고를 거듭한 끝에 금융소비자 보호와 고객 신뢰를 위해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판매한 사모펀드 중 총 10개 상품에 대해서 전액 보상을 결정했다. 라임, 옵티머스를 비롯해 디스커버리(US핀테크), 삼성Gen2, 팝펀딩(헤이스팅스), 팝펀딩(자비스), 피델리스무역금융, 헤이스팅스 문화콘텐츠, 헤이스팅스 코델리아, 미르신탁 등이다.

 

펀드 전체 판매액은 806계좌 약 1584억원 규모다. 이중 일부 상품에 대해서 600억원 가량을 보상했고 기존 투자금 179억원을 회수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한국투자증권이 보상해야할 금액은 809억원 정도로 추산된다. 개인과 기관 투자자 모두에게 보상하며 이자와 수익 등을 제외하고 투자 원금만을 지급한다.

 

보상은 소비자 보호 위원회 의결과 실무 절차 등을 거쳐 다음 달 중 마무리할 계획이다. 옵티머스 선지급 때와 마찬가지로 향후에 별도로 분쟁조정 결과나 손실률이 확정되더라도 지급한 보상금은 회수하지 않겠다고도 약속했다.

 

한국투자증권은 이번 피해 금액 전액 보상액에 대해 상반기 충당금을 설정해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정 사장은 "6월 반기 결산하며 충당금 다 쌓을 예정"이라며 "보상금이 부담스러운 수준인건 맞지만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단기적으로 발생하는 비용보다 고객 신뢰회복이라는 대명제와 이를 토대로 한 장기적인 영업력 강화를 우선했다"고 덧붙였다.

 

한국투자증권은 이번 조치를 위해 내부 보상기준을 정비했다. 단순 불완전판매뿐만 아니라 설명서상의 운용 전략과 자산이 불일치하는 경우 등도 보상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설명서상 운용전략과 자산의 불일치 ▲운용자산 실재성 부재와 위험도 상이 ▲보증 실재성 및 신용도 불일치 ▲설명서상 누락 위험 발생 ▲거래 상대방의 위법 및 신의원칙 위반행위 등이다.

 

다만 "펀드 운용 설명서대로 운용이 됐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설명서에 고지한 투자 전략대로 운용된 경우에는 손실이 발생해도 시장 상황에 따른 것으로 판단해 보상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설명이다.

 

한편 정 사장은 금융감독원의 팝펀딩 관련 제재심을 의식했다는 의구심에도 답했다. 현재 금감원은 팝펀딩 판매와 관련해 한국투자증권에 중징계 수준의 기관경고를 사전 통보한 상태다. 중징계가 확정될 경우 한투증권은 향후 1년간 신사업에 진출할 수 없게 된다.

 

그는 "제재심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였다면 아마 금감원에서 심의하는 중에 발표하지 않았겠느냐"며 "고객을 향한 바른 생각이라는 회사의 분명한 의지가 담긴 것으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금융상품 시장의 선진화를 당사가 선도하겠다는 의사표현"이라고 에둘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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