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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단독]명문大 보내준다더니 돈만 꿀꺽, 孟母 울린 부실 입시코디네이터

-제보 학부모들, 입시코디 ㅇ씨에게 年 수 천만~억 원씩 비용 지불
-돈은 다른 가족 명의 통장에 나눠서 입금 요구…세금 탈세 의혹도
-피해 학부모, 특별 학습·컨설팅등 약속 미이행 이유로 소송도 준비중
-법조계·입시전문가 "계약서 작성 면밀한 주의…학생 주도적 판단 중요"

#. 고2 아들을 둔 학부모 A씨는 지인을 통해 입시코디네이터 ㅇ씨를 소개받았다. 1년간 자녀의 입시컨설팅 비용은 3600만원. 이 돈에는 학생부 종합전형(학종) 관리를 포함한 교과·비교과 과목의 과외비용이 포함됐다. 그러나 A씨의 아들은 계약 이후 학종을 위한 경시대회도, 충분한 과외수업도 받지 못했다. 결국 ㅇ씨가 호언장담한 대학교에 진학하지 못하자 A씨는 당초 계약서에 나와있는대로 환불을 요청했다. 하지만 ㅇ씨는 "제시한 스케줄을 A씨 아들이 따라주지 않았다"며 환불을 거부했다.

 

#. 중3 아들을 둔 학부모 B씨는 자녀의 입시컨설팅 비용으로 ㅇ씨에게 1억원을 지불했다. 외국에서 온 자녀를 원하는 고등학교에 진학시키고, 그 이후 대학입시까지 컨설팅을 해주겠다는 조건이었다. 그러나 계약 이후 모든 상황은 달라졌다.ㅇ씨는 스케줄만 제시할 뿐 수업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과외를 위해 데려오는 교사도 대학교 1학년 학생이 대부분이었다. 현재 B씨는 ㅇ씨를 대상으로 반환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B씨는 "외국에서 공부했던 실력을 발휘해 아이가 목표했던 고등학교에 입학했지만, 이를 입시코디네이터의 컨설팅 결과로 절대 인정할 수 없어 소송을 준비하게 됐다"고 말했다.

 

/TV 드라마 스카이캐슬의 한 장면.

자녀 교육에 목을 매는 대한민국 학부모들을 현혹시키는 '부실 입시코디네이터 경고등'이 켜졌다.

 

명문 대학에 합격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며 특별 과외, 컨설팅 등의 명목으로 한 해에 적게는 수 천만원에서, 많게는 1억원 이상씩을 받아 챙기고 당초 약속을 지키지 않거나 부실한 교육서비스를 해 곳곳에서 학부모들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학부모들 사이에서 입소문을 통해 소개를 받고, 입시컨설팅 등을 제공하는 사설 입시코디네이터의 경우 자신이 아닌 가족들의 계좌를 이용해 돈을 수령하는 등 탈세 가능성도 농후한 상황이다.

 

경기도권에서 학원강사를 하다 서울 대치동으로 옮긴 후 아예 입시컨설팅 사무소를 차려 활동하면서 거액을 받고도 제대로된 컨설팅이나 약속한 학습 등을 제공하지 않아 학부모들이 본지에 제보를 해오면서 행각이 드러난 입시코디네이터(입시코디) ㅇ씨도 그 중 하나다.

 

◆잘되면 '입시코디'덕, 안되면 '자식'탓

 

입시 코디 ㅇ씨와 지난해 컨설팅 계약을 맺었지만 약속 미이행을 이유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는 학부모 A씨는 23일 메트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입시코디를 만날 당시 00대학교 이상은 무조건 진학할 수 있다고 확언해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다가 안씨에게 이체했다"며 "계약서 상에 분명하게 적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불을 요구하자 돌려주기는 커녕 안씨와 연락도 제대로 닿질 않았다"고 토로했다.

 

실제로 A씨가 안씨와 체결했다는 계약서에는 '2020년 11월 수능 후 00대 이상의 대학교에 진학하지 못할 시 컨설팅 비용의 일부인 1300만원을 30일 내에 환불한다'고 명시돼있다.

 

이 과정에서 입시코디 ㅇ씨는 학부모가 지적한 '계약 미이행'의 사유를 자녀의 실력 부족으로 돌리거나, 컨설팅 과정에서 필요하지 않게됐다는 이유 등으로 변명을 일관했다.

 

학부모 B씨는 "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썸머스쿨 3주, 윈터스쿨 4주를 기본 조건으로 내놨지만 입시코디가 학생들을 배려한다는 이유로 썸머스쿨을 슬금슬금 미루더라"며 "썸머스쿨을 건너뛴 것에 대해 안씨에게 강력하게 항의해 아이를 500만원 짜리 (입시코디가 알선한)윈터스쿨에 보낼 수 있었지만 오히려 교육을 해준 곳에선 안씨로부터 학원비, 식비 등을 받지 못했다며 내게 직접 연락이 오기도 했다"고 토로했다.

 

입시코디인 ㅇ씨가 학부모로부터 받은 거액의 돈 중에서 정당한 컨설팅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는 자신이 교육을 위탁한 학원 등에 줘야하는 데 이 과정에서도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애먼 학부모들만 또한번 골탕을 먹은 셈이다.

 

학부모 C씨는 "입시코디가 외국에서 오래 있었던 우리 아이의 외국어 성적이 한참 부족하다고 말해 자칫 원하는 학교에 가지 못할 수도 있겠다는 걱정이 들더라. 그런데 알고보니 우리애의 외국어성적 평가를 제대로 하지도 않았더라. 나중에 원하는 대학에 가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안씨가 먼저 선수를 친 게 아닌가 싶다"며 쓴웃음을 지었다.

 

지인들로부터 소개를 받아 만난 입시코디의 약력이나 경력 등을 학부모가 스스로 검증할 수 없다는 것도 문제다.

 

'저 입시코디는 누구를 어느 대학교에 보냈더라'는 확인할 수 없는 말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면서 그 자체가 입시코디의 경력과 실력이 되기 때문이다.

 

ㅇ씨는 서울 상위권 대학인 K대 영문과를 졸업했다는게 학부모들의 전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액을 주고 맡긴 아이들에게 안씨가 자신의 전공과 무관한 수학을 가르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100명을 컨설팅해주고 그중 1명만 서울대에 보냈더라도 그 입시코디는 'SKY에 잘 보내는 실력자'란 간판이 달리게 된다.

 

학부모 A씨는 "지인을 통해 ㅇ씨를 소개받았지만 지인의 자녀는 당초부터 좋은 대학에 갈수 있는 성적이 됐다"며 "한 두 달 컨설팅 받은 것을 갖고 지인이 추천하거나, 입시코디가 자신의 경력으로 자랑하면 학부모는 그대로 믿을 수 밖에 없고, 이때문에 나중에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과 학부모가 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학부모 B씨는 "아이가 원하는 학교에 가긴 했지만 그것은 입시코디의 컨설팅 덕분이 아니었다"며 "내 아이가 스스로의 실력으로 간 것을 놓고 입시코디가 자신의 경력으로 포장할까 걱정스럽다"고 전했다.

 

학생 1명당 수 천만원에서 1억원에 달하는 큰 돈이 컨설팅 명목으로 학부모의 손에서 입시코디로 전달되는 과정에서 탈세 가능성도 크다.

 

국세청도 매년 고액 입시코디를 대상으로 유령회사·차명계좌·이중계약서를 통한 세금 탈세 과정을 추적하고 있다.

 

ㅇ씨와 계약한 학부모들이 ㅇ씨로부터 전달받은 계좌번호도 각각 달랐다.

 

학부모 C씨는 "워낙 많은 금액을 한번에 이체시키려다보니 이곳 저곳에서 돈을 끌어와야 했다"며 "그때마다 ㅇ씨는 자신의 엄마와 남동생 이름으로 된 계좌를 알려주더라"고 말했다.

 

다수의 학부모들이 제보를 통해 적시한 입시코디 ㅇ씨는 본지가 며칠에 걸쳐 수 차례 전화통화를 시도하고, 관련 내용에 대한 해명을 요청하는 메시지를 휴대폰으로 보냈지만 결국 아무런 답변도 받지 못했다.

 

◆'우후죽순' 입시컨설팅 학원…개인 숫자는 '오리무중'

 

교육부에 따르면 입시컨설팅 학원은 지난 2015년 67개에서 2017년 183개, 2019년 258개로 급증했다. 이는 교육부가 공식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관련 학원들 숫자지만 개인들이 암암리에 연 사설 입시컨설팅 업체는 제대로 파악하기도 쉽지 않은 실정이다.

 

이처럼 입시컨설팅 학원이 갈수록 증가한 이유는 정시가 아닌 수시를 준비하는 학생 수요가 점점 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대입에서 수시비율은 지난 2007년부터 정시를 앞섰다. 지난 2020학년도 수시·정시 비율은 77.3%대 22.7%로 수시가 압도적이었다.

 

교육당국은 불법으로 고액 입시컨설팅을 하는 개인코디들 숫자는 더욱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입시컨설팅 비용과 관련한 기준을 별도로 배포하고 있진 않지만 시·도 교육청과 학원비 변동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며 "정기적으로 고액의 입시학원, 과외 대상을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법적으로 정해진 입시컨설팅 비용은 1분당 5000원으로, 1시간을 기준으로 하면 30만원을 넘을 수 없다.

 

다만 사교육 업계에선 대입정책이 바뀌더라도 입시컨설팅 시장의 입지는 크게 흔들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대치동에 있는 한 입시컨설팅 업체 관계자는 "컨설팅이란 분야 자체가 장소나 시간에 구애받지않는데다 특별한 제약도 없다"며 "입시정책이 어떤 식으로 변경되더라도 바뀌는 내용에 따라 지도가 가능하기 때문에 오히려 컨설팅하는 곳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자식들의 미래를 위해서라면 큰 돈 쓰기를 아까워하지 않는 학부모들이 입시코디에 속지 않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할까.

 

법무법인 바른 여지윤 변호사는 "입시코디의 경우 학생이 (제시한 과정을)잘못 따라왔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환불을 거부하기도 하는데 계약 당시에 이같은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면 입시코디측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다만 결과채무와 수단채무간의 다툼은 있을 수 있다. 결과채무란 일정한 결과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채무를 말하고, 수단채무란 어떤 결과발생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채무를 말한다. 즉, 자녀가 계약조건에 있던 00대학교 이하를 진학할 경우 결과에 따라 환불해야 한다는 주장과, 진학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입시코디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주장이 대립될 수 있다는 것이다.

 

여 변호사는 "이 경우 학부모는 결과채무를, 입시코디 측은 수단채무라고 각각 주장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러한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선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고, 전문가의 조언을 받거나 미리 계약 당사자들끼리 조건설정에 관한 원활한 소통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교육업계에선 입시컨설팅에 큰 돈을 주고 자식의 미래를 맡기기보단 학생 스스로 주도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힘을 키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한 입시 전문가는 "입시코디의 말에 따라 자녀가 학교생활을 하고, 공부를 하고, 더 나아가 자기소개서 작성까지 맡기는 것은 학생이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힘을 꺾게 만드는 결과가 될 수 있다"면서 "입시코디가 아무리 좋은 방법을 제시한다고 해도 학생이 따라주지 않으면 그만이다. 대학은 어디까지나 학생 자신이 가는 것이고, 최종 결과도 본인이 감내해야한다는 사실도 반드시 인지하고 있어야한다"고 조언했다.

 

입시코디네이터와 계약시 계약서 조건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유토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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