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경제>경제정책

정부 '쇼크수준 공급'..."장기 집값안정 기대 Vs 단기효과 글쎄"

특단의 주택 공급대책이 나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말대로 '공급 쇼크' 수준이다. 서울 32여만가구를 포함한 전국 83여만가구 공급은 시장 예측을 뛰어넘는 수준이다. 3기 신도시로 공급될 주택(19만3000가구)의 4배를 훌쩍 뛰어 넘는다. 정부는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을 통해 도심고밀 개발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주택공급 확대는 여야 모두 정치권이 동의하는 만큼 해법 상 큰 차이를 보이진 않는다.

 

전문가들은 4일 "정부는 효과적인 주택 공급으로 역세권 중심의 민간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대책에 대거 포함시킨 만큼 서울 공급 확대에 큰 작용을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한 "대규모 주택공급으로 현재와 같은 급등 사태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대책에 대해 시장에서는 다소 엇갈린 반응이 나온다. 쇼크 수준의 공급확대로 집값 안정이 기대된다는 의견과 수 년내 공급부족을 충족할 수 없는 만큼 단기적인 시장안정에 효과적이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특히 구제적인 주택공급 지역과 계획이 공개되지 않아 투기수요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일부에선 정부가 큰 그림을 그렸지만 실제 사업추진을 위해선 주민동의와 건물주(집주인) 동의 등 갈등 요소가 다분하다고 지적한다.

 

도심권 공급대책에서 주목할 부분은 ▲전국 규모 주택공급 ▲도심 고밀개발 ▲신규택지 지정 ▲중앙정부의 정비사업 인허가권 한시적 행사 등이 망라됐다는 것.

 

두성규 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주택공급 확대로 수급 불균형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정부는 서울 등 도심의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 등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을 도입, 고밀 개발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공공주택특별법'을 개정한다. 특별법에는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유형도 새로 도입된다. 공공분양, 환매조건부·토지임대부·지분적립형 등 공공자가주택, 공공임대, 이익공유형 주택, 1인가구·신혼부부용 주택 등 주거문화 혁신의 토대도 마련된다.

 

공공주택특별법이 추진되면 그야말로 주택공급의 '패스트트랙'이 가동되는 셈이다. 주택시장 안정화에 대한 정부의 고심이 얼마나 깊은 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특별법이 진행될 경우 정부가 지구를 지정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기관이 땅을 확보해 주도적으로 개발 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토지주와 민간기업, 지자체 등이 LH나 SH 등에 사업을 제안할 경우 국토부와 지자체 검토를 거쳐 예정지구로 지정한다. 예정지구 지정 1년 내 토지주 등의 3분의 2가 동의하면 사업이 확정된다.

 

이들 지역에 법적 상한의 최대 140%까지 용적률을 높여주고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해 각종 도시규제를 완화해 주는 만큼 주민 참여가 획기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다만 도심 고밀개발을 위한 용적률 확대 등으로 난개발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높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이번 대책으로 서울 집값은 하향 추세로 전환할 전망"이라면서도 "고밀개발로 일조권, 조망권 문제가 새롭게 대두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도심개발을 통한 추가수익 외 개발 이익 환수를 위해서는 후속조치가 요구된다. 이는 추가적으로 손질해야할 부분이 아직 남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익공유형 주택 마련 비용, 세입자·영세상인의 이주 및 생계지원, 지역사회 생활 SOC 확충 등 다듬어야할 부분이 많다. 일부 이견이 발생하거나 갈등이 야기될 수도 있는 부분이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