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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7급 공무원 합격한 일베 회원, 과거 성희롱·장애인 비하 글 게재 논란

극우 사이트 '일베'에 성희롱 글과 장애인 비하 글을 게재한 회원이 7급 공무원 합격 인증 글을 올려 논란이 되고 있다. / 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30일 극우 커뮤니티 사이트 '일베'에 미성년자 성관계·장애인 비하 글을 게재한 회원이 7급 공무원에 합격했다며 임용을 막아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해당 국민청원은 31일 오전 10시 30분 기준 6만 3873명의 동의를 받았다.

 

청원인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일베 회원이 7급 공무원 합격 사실을 일베 사이트에 알렸고, 해당 회원이 예전에 올린 글을 검색해본 결과 심각한 도덕적 결함이 있다는 것을 파악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회원은 과거 길거리의 여학생들을 몰래 촬영해 성희롱적 발언과 함께 게재했으며, 미성년자에게 접근해 성관계를 맺고 촬영까지해 인증 하는 게시글을 수차례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장애인를 조롱하고 비하하는 글도 올린 것으로 알려져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엄격한 도덕적 기준을 요하는 7급 공무원 임용을 막아햐 하는 것 아니냐는 누리꾼들의 분노가 이어졌다.

 

청원인은 "이런 사람이 대한민국 공무원이 되는건 옳지않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면접에서 이런 그릇된 인성을 가진 사람을 걸러내지 못하고 최종합격시켰다는 사실이 너무나 납득이 되질 않고 화가 난다"며 분노를 드러냈다.

 

경기도는 공무원 합격을 인증한 작성자가 커뮤니티에서 밝힌 나이 등의 정보를 토대로 신원을 특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는 해당 신규 임용후보자에 대한 사실관계 조사 후 자격상실 관련 안건을 인사위원회에 상정한다는 방침이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 14조에 5항에 따르면 '임용후보자로서 품위를 크게 손상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공무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임용후보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하게끔 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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