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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전광훈 목사, 문 대통령 명예훼손·선거법 위반 '무죄'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사전 선거운동을 하고 '문재인은 간첩' 등 발언으로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뒤 법원을 빠져나와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재판부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및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에 대해 30일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허선아)는 전 목사가 지난해 10월 9일 집회에서 문 대통령을 '간첩'이라 주장하고 12월 28일 집회에서도 문 대통령이 공산화를 시도한다는 취지로 발언해 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전 목사는 집회에서 "오늘날 대한민국 사회에서 저 문재인 주사파 일당이 지금 와서 김일성을 선택하는 것은 용서할 수 없는 것입니다…공산주의자 조국을 앞세워 대한민국을 공산화 시키려고 시도했던 것입니다"라고 말해 논란을 빚었다.

 

재판부는 "간첩 발언을 한 것은 인정되지만 공적 인물인 대통령의 정치적 성향 내지 행보를 비판하는 취지의 의견 표명이나 그에 대한 수사학적 과장으로 보인다"며 "명예훼손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현직 대통령이자 정치인인 공인으로서 공적인 존재의 정치적 이념에 대한 검증은 사상의 자유 시장에서 더욱 자유롭게 이뤄질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전 목사는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사이 광화문 집회 등에서 "자유 우파를 지지해달라"고 주장,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자유 우파 정당'은 의미 자체가 추상적이고 모호해 그 외연의 범위를 확정할 수 없고 그에 해당하는 실제 정당을 명확히 특정할 수도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온 전 목사는 이날 무죄가 선고됨에 따라 곧바로 풀려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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