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의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정 교수에게 징역 7년에 벌금 9억원을 구형하고 추징금 1억6400여만원 명령도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부장판사 임정엽·권성수·김선희)는 23일 정 교수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1억3800여만 원을 명령했다.
정교수는 딸 조모씨의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혐의, 딸 조모씨의 허위 경력에 대한 확인서를 위조했다는 혐의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 중 자본시장법 위반에서 일부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혐의, 금융실명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 판단했다. 다만, 사모펀드 관련 혐의 중 업무상 횡령 혐의와 자본시장법 위반 중 거짓 변경 보고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했다.
정 교수가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혐의에 대해 재판부는 "실제 총장 직인이 날인된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며 "정 교수가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유죄 판단했다.
이어 정 교수 딸 조모씨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KIST 분자인식연구센터 등은 모두 허위 경력이며 정 교수가 이에 대한 확인서를 위조한 것이 맞다며 입시비리 관련 혐의를 모두 유죄 판결했다.
징역 4년이 선고되자 정 교수는 눈물을 보였으며 재판이 끝난 후 정경심 교수의 변호인은판결이 끝난 뒤 정 교수 측 변호인은 "오늘 판결 선고를 듣고 당혹스러웠다"며 "전체 판결에 대해서도 동의하기 어렵지만 특히 입시비리 관련 부분, 양형 의견, 법정구속 사유에 이르기까지 도저히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23일 오후 정 교수의 1심 선고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 교수 1심 판결 결과 너무도 큰 충격"이라며 "검찰 수사의 출발이 된 사모펀드 관련 횡령 혐의가 무죄로 나온 것만 다행"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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