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보아(본명 권보아·34)가 외국에서 졸피뎀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입통관 절차없이 국내에 들여온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졸피뎀은 불면증 치료에 사용되는 약물로 효과가 빠르게 나타나지만 의존성과 오남용 위험이 있어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돼 있다.
SM엔터테인먼트는 17일 공식 보도자료에 따르면 보아가 최근 건강검진 결과, 성장 호르몬 저하로 충분한 수면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을 받아 수면제를 처방 받아 복용했다. 하지만 부작용이 심하게 나타나자 일전에 일본에서 처방 받았던 약이 부작용이 없었던 것을 떠올려 해외지사 직원이 대리 수령해 약품을 한국으로 배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덧붙여 해당 직원이 현지 우체국에서 성분표를 첨부하면 해당 약품이 해외 배송이 가능하다는 안내만 듣고 약을 발송하는 실수를 범했다고 설명했다.
SM 엔터테인먼트는 "무역, 통관 없무 등의 지식이 없던 당사의 해외지사 직원의 실수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먼저 이로 인해 팬 여러분은 물론,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 드려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보아도 이번 일로 인해 많은 분들께 불편을 드린 부분에 대해,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다. 다시 한 번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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