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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코로나19에 택배 급증, 주민·기사 갈등↑ "대책 어디 없나?"

전남 영관군 아파트에서 몇몇 아파트 입주민들이 승강기 사용을 금지 시키자 게시한 택배기사가 붙은 입장문. / 뉴시스

아파트 같이 대규모 주거단지에서 주민과 택배기사 간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뾰족한 해법이 나오고 있지 않다. 많은 아파트가 주민 안전을 이유로 아파트 내 택배차량 진입을 금지했는데, 코로나19로 택배 배송량이 폭증하면서 주민과 기사 간 갈등이 터져 나오고 있다.

 

지난달 세종시 소재 한 아파트에서는 엘레베이터에 "택배비를 지불했으면 어떠한 방법을 동원해서라고 택배를 세대 앞으로 배송해야한다"는 주민 입장문이 붙었다. 해당 아파트는 2016년 입주 당시부터 택배 차량 단지 내 진입을 금지해왔는데, 늘어난 택배량에 택배를 카트에 실어 몇 만보를 걸어야 하는 택배기사들이 항의하자 이런 입장문이 붙은 것이다.

 

전남 영광군 소재 한 아파트에서는 입주민들이 엘레베이터를 오래 사용하는 택배기사 부부의 엘레베이터 사용을 금지해 논란이 됐다. 해당 택배기사 부부는 남편이 모든 택배를 엘레베이터에 실어 각 층에 해당하는 택배를 모아서 놓은 다음, 아내가 엘레베이터를 잡아 놓는 사이 최상층인 17층부터 모아 놓은 택배를 호수에 맞게 배달한다. 다시 말해, 부부가 택배 배송을 하는 동안 입주민들은 엘레베이터를 이용하는데 불편을 겪는다. 이에 주민들이 불만을 제기하자 택배기사 부부는 모든 택배를 경비실 창고에 보관해 주민들과 더 큰 갈등을 겪었다.

 

아파트 출입 카드와 관련된 황당한 논란도 있다. 울산의 한 아파트에 택배기사가 출입하기 위해서 5만원의 보증금을 내고 카드를 만들어햐 하는데, 이 카드를 분실할 경우 5만원의 비용을 또 내야 하는 경우도 있고 보증금을 다시 돌려받기 위해 카드를 반납하면 그동안의 감가상각비를 공제하고 남은 보증금을 돌려주는 경우도 있었다.

 

최근 지어지는 대규모 아파트들은 '지상공원화 아파트'로 주민들의 안전한 통행을 위해 지상에서는 차량 통행을 금지하고 지하주차장을 통해 차량 이동이 가능하게끔 설계해놨다. 택배 갈등을 겪고 있는 아파트들은 택배 기사들에게 지하주차장을 이용하라고 하지만 차고가 높은 택배 차량이 진입할 수 없는 지하주차장이 대부분이다. 지하주차장의 높이를 2.7m로 높이는 법안이 마련됐지만 이마저 이미 지어진 단지나 건축 승인을 받은 단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입주민들 차량이나 이사 차량 같은 경우에는 통행이 허용되는 반면, 택배 차량만 유독 금지하는 것에 대해 기사들은 불만이다. 주민들과 아파트 관리소 측은 택배 기사들이 일에 쫓겨 단지 내에서 속력을 내고 위험하게 운전을 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대안을 찾기 위한 시도가 없는 것은 아니다. 인천시 미추홀구의 한 아파트에서는 16년 8월부터 실버택배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택배 기사들이 거점 지역에 택배를 내려놓으면 20명 가량의 어르신들이 각 동으로 택배를 배송한다. 정부와 지자체는 보조금을 통해 인건비를 지원한다. 하지만 이마저도 전국적인 적용이 쉽지 않다. 주민과 택배 기사 간 갈등이 크게 일어났던 '2018년 남양주 다산 신도시 사태'에서 대책으로 실버택배가 제안됐지만, 논의 과정에서 세금을 특정 아파트에 써야하냐는 비판에 결국 철회됐다.

 

인천 소재 한 아파트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실제 택배 차량의 동선을 고려해 지상 차량 이동을 허용하는 대신 택배기사들도 속도 준수, 후진 금지 등 안전 수칙을 준수하도록해 한 발씩 양보해 갈등을 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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