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에서 일어난 안타까운 사고로 자식을 잃은 부모의 청와대 국민청원이 청원 4주째 13만명의 동의를 받았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됐던 지난 10월 21일 오전 11시 30분 쯤, 인천 소재 어린이집에서 원아들이 모처럼 야외에서 뛰어 놀다가 A군(6세)과 B군이 서로 이마를 부딪혔다. A군은 울음을 터트렸고, 낮잠을 자고 일어나 식은 땀을 흘리고 구토 증세를 보여 인근 대학 병원으로 이송됐다. A군은 다시 친구들이 있는 어린이집으로 돌아오지 못했다. A군은 23일 오전 사망 선고를 받았다. 국과수에서 A군에 사망 원인에 대해 내린 1차 소견은 뇌출혈이었다.
A군의 부모가 다음날 어린이집 CCTV를 확인해본 결과, 아이들은 푹신한 재질의 바닥으로 시공됐지만 좁은 어린이집 놀이터 대신 더 넓지만 푹신하지 않은 우레탄 바닥으로 된 야외 농구장에서 뛰어놀았다. 영상 속에서 친구와 이미를 부딪힌 A군은 넘어지면서 머리가 바닥에 부딪혀 심하게 충격을 받은 것이 확인됐다. 어린이집 원장이나 보육교사는 A군이 친구와 뛰어놀다 이마를 부딪혔을 뿐, 바닥에 넘어지면서 머리에 충격을 받지는 않았다고 부모에게 설명했다. 현장에서 이를 보지 못한 것이다.
아이의 부모는 현행 영유아보육법으로는 보육교사들이 에너지 넘치고 활동성 많은 아이들 수십 명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없다고 말하며 법 개정을 요구했다. 영유아보육법 제 3장 17조 5항은 보육교직원 및 그 밖의 인력 배치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게끔 돼있다. 어린이집은 보육교사가 만 1세 미만 원아는 1:3(보육교사 수:원아 수), 만 1세 이상~만 2세 미만(1:5), 만 2세 이상~만 3세 미만(1:7), 만 3세 이상~만 4세 미만(1:15), 만 4세 이상 미취학 영유아(1:20)의 영유아를 담당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이의 부모는 법적으로 만 4세가 넘으면 실질적으로 보육교사 1명이 20명을 관리해게끔 허용하고 있으며 야외 활동을 할 때 보조 교사를 둘 수 있지만 원칙은 아니기 때문에 보육 교사의 부담이 더 늘어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어 보육교사가 연령별로 담당하는 영유아의 수를 반으로 줄이고 아이의 안전과 아이맞춤형 교육을 진행할 수 있는 인원 비율로 법 개정을 해야 교육의 질과 아이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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