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를 필두로 40곳이 넘는 미국 주정부가 페이스북을 독점금지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인 가운데, 이르면 다음 주 페이스북을 상대로 일제히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고 살롱(Salon)이 3일 보도했다. 이번 소송은 페이스북이 인스타그램과 왓츠앱을 인수할 때 시장 경쟁을 저해했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다니엘 크레인(Daniel Crane) 미시간대 법대 교수는 이메일을 통해 "(페이스북에게) 최상의 시나리오는 왓츠앱과 인스타그램이 인수 당시 페이스북의 경쟁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경쟁에 반하는 인수가 아닌 것으로 판결 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음 주 실제로 페이스북에 대한 제소가 이루어진다면, 이는 올해 거대 테크기업을 상대로 한 두 번째 반독점 소송 건이 된다. 문제는 법원이 페이스북의 인스타그램 및 왓츠앱 인수를 독점금지법 위반으로 결론 내릴 경우, 페이스북이 어떤 식으로 책임을 질 것인가이다./박태홍기자 pth7285@metr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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