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만취해 17년 간 간병해온 형을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동생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자신이 17년 동안 간병해온 장애인형 B씨을 목 졸라 살해한 동생 A씨에게 2심 재판부가 징역 6년의 1심을 깨고 지난 10월 2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B씨는 2003년 교통사고를 당해 뇌변병장애 1급 장애인이 됐다. 그 후 A씨는 어머니와 함께 17년 동안 B씨를 수발했다. B씨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여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질렀던 것 알려졌다. 2019년 9월 24일 오후 8시 50분쯤 술에 취해 들어온 A씨는 B씨에게 욕설을 듣자 흥분하여 형이 있는 침대 위로 올라가 B씨의 양 얼굴을 때리고 목을 조른 것으로 파악됐다.
다음날 잠에서 깬 A씨는 B씨의 상태가 심상치않자 어머니에게 전화로 상황을 알리고 인공호흡과 심폐소생술을 실시했지만 이미 B씨는 숨을 거둔 후였다. A씨는 전날 자신이 형에게 폭력을 행사 했다는 사실을 떠올리고 경찰에 자수했다.
1심(대전지법 제12형사부)는 A씨의 살해 고의성을 추단해 상해치사죄로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고 A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고 살해 의도가 없었다"며 항소했다. 2심을 맡은 대전고법 제1형사부(이준명 재판장)는 항소심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상해의 고의를 넘어 살해하려 했다고 완벽히 입증되지 않는다"며 "16년 동안 고충을 이겨내며 돌봐온 형을 한순간 살해하려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감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간병의 1차 책임을 맡고 있는 가족들이 장기간 간병에 지쳐 우발적·극단적 선택을 하는 안타까운 경우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5월에는 조현병을 앓고 있는 딸을 23년 간 간병해온 어머니가 잠자던 딸을 살해해 이번달 9일 열린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9월 24일엔 70대 노모가 15년 간 간병해온 딸을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올해 7월 항소심에서 1심과 동일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 받았다.
'간병 살인'은 우리 주위에서 소리 소문없이 일어나고 있지만 당국은 제대로된 관련 통계도 집계하지 않고 있다. 장기 간병에 있어 가족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실시되고 있지만 인정률은 2016년 7.49%, 2017년 8.01%, 2018년 8.81%, 2019년 6월 9.17% 밖에 되지 않는다. 국내에서 가속화되는 고령화에 문재인 정부도 집권 전부터 '치매국가책임제'을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아직 부족한 부분이 적지 않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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