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前) 마이크로소프트 직원이 9일에 세금·돈세탁, 사기죄로 9년 형을 선고받았다.
코인텔레그래프 등 외신에 따르면 워싱턴 주 렌톤(Renton)에 살고 있는 26세 우크라이나 국적의 볼로디미르 크바슈크(Volodymyr Kvashuk) 마이크로소프트의 온라인 유통 판매 플랫폼을 점검하는 업무를 맡고 있었다.
검사는 크바슈크가 기프트 카드나 마이크로소프트 제품 혹은 게임 구독권으로 바꿀 수 있는 코드를 훔쳐서 온라인에 되팔았다고 밝혔다. 그는 동료들의 신원과 계정을 이용해 기프드카드 같은 통화저장가치(CSV·Currency stored value)를 훔치고 되팔고 범죄의 책임을 동료에게 전가해 그의 범죄 행각이 드러나지 않도록 했다. 그는 지난 2018년에 그의 범죄 행각이 밝혀지자 회사에서 해고됐다.
그는 비트코인 사기에도 손을 댔다. 미국 법무부에 따르면 그는 280만 달러의 비트코인이 그의 은행과 투자 계좌로 흘러 들어갔으며 그는 친척으로부터 비트코인을 선물 받았다는 가짜 세금 서류를 만들어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회사의 돈을 훔치는 것도 나쁘지만, 자신이 저지른 범죄를 동료의 책임으로 꾸민 것은 돈의 문제를 넘어선다"고 밝혔다.
연방 판사는 세금·돈 세탁, 사기로 그를 유죄로 판결했다. 제임스 로버트 판사는 9일 그에게 830만 달러 배상 판결을 내렸다. 크바슈크는 그의 형기를 채운 후에 국외로 추방될 수 있다.
크바슈크는 훔친 돈의 일부를 16만 달러 테슬라 차량과 160만 달러 호숫가 주택을 구매하기 위해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