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무부가 중국 바이트댄스의 동영상 공유 앱 '틱톡'과의 거래 금지를 추진하는 행정명령을 중단하라는 연방법원의 판결이 나온 후, "해당 명령을 총력 방어할 것"이라고 1일 밝혔다. 채널뉴스아시아 1일 보도에 따르면 10월 30일 웬디 비틀스톤(Wendy Beetlestone) 미국 지방법원 판사는, 11월 12일부터 바이트댄스 소유의 틱톡이 미국 내에서 운영되는 것을 사실상 금지하는 상무부 명령에 제동을 걸었다. 상무부는 1일 "법원의 명령을 따르겠지만 해당 행정명령과 당국의 이행 노력을 법적 문제로부터 총력 방어할 것"이라고 밝힌데 반해, 비틀스톤 판사는 "틱톡 앱이 제기하는 국가 안보 위협에 대한 정부의 설명은 가설에 기초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9월 27일 미국 워싱턴 지방법원의 칼 니콜스(Carl Nichols) 판사는 바이트댄스가 제기한 소송에서, 애플 및 구글 앱스토어에서 틱톡 앱을 제거하라는 상무부 명령을 막는 예비 가처분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니콜스 판사는 오는 4일, 비틀스톤 판사가 10월 30일 저지한 상무부 행정명령의 다른 측면에 관한 공판을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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