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항소법원은 28일, 연방통상위원회(FTC)가 퀄컴을 상대로 제소한 반독점 소송을 기각한 지난 8월 판결을 재심하지 않기로 결정하며 퀄컴의 손을 들어주었다. 미국 제9 순회 항소법원은 판결문에서,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에 본사를 둔 퀄컴이 스마트폰을 무선 데이터 네트워크에 연결하는 모뎀 칩 시장 독점력을 유지하기 위해 반경쟁적인 특허 라이선스 관행에 관여했는지 여부에 대한 재심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8월 11일, 제9 순회법원의 판사진 3명은 FTC가 퀄컴의 관행이 셀룰러 칩 시장에 반경쟁적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결했다. 채널아시아뉴스 28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당시 FTC는 전체 법원에 재심을 청구하고 판사진 결정 재심의를 요청했다. 한편 이와 관련하여 퀄컴과 FTC는 즉답하지 않았다. 퀄컴(QCOM)은 나스닥 증권거래소에서 현지시간(28일) 전날보다 3.44% 하락한 121.58달러에 장을 마감했다./박태홍기자 pth7285@metroseoul.co.kr
메트로경제의 해외증시뉴스는 MoYa의 데이터 추출 기술이 활용돼 제공 되고 있습니다.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