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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프리랜서도 내년 7월부터 산재보험 적용

소프트웨어 프리랜서도 내년 7월부터 산재보험 적용

 

고용노동부, '산재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프리랜서 산재보험 적용 첫 사례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프로그램 개발자나 코더 등 소프트웨어 분야에 종사하는 프리랜서도 내년 7월부터 산재보험 혜택을 받는다. 프리랜서의 산재보험 적용은 이번이 처음이다.

 

고용노동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보험료징수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2021년 7월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노무제공 형태가 근로자와 유사해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필요성이 높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산재 보호범위를 확대하고, 산재근로자가 보다 쉽고, 빠르고, 공정하게 보상받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우선 정보기술(IT) 분야 연구용역과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소프트웨어 프리랜서를 산재보험법상 특고로 신규 지정했다. 소프트웨어 프리랜서는 소프트웨어 개발, 제작, 생산, 유통, 운영 및 유지·관리나 그 외 소프트웨어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분야 종사자로 국내 약 6만6000명으로 추산된다.

 

특고 특례적용 제도가 도입된 2008년 7월 이후 현재 보험설계사, 골프장캐디, 학습지교사, 건설기계종사자,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방문강사,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설치기사, 화물차주 등 14개 직종의 특고 종사자가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는 등 적용 직종이 지속 확대되고 있다.

 

또 산재근로자가 장해판정일로부터 3년 이내 직업훈련 신청을 하면 최저임금 상당액의 직업훈련 수당을 지급받게 된다. 현재는 재해판정일로부터 1년 경과~3년 이내 신청시엔 최저임금 50% 수준의 직업훈련 수당만 지급받을 수 있다.

 

아울러, 산재근로자가 특별진료기관의 진찰 또는 전문기관의 역학조사 결과 업무관련성이 높게 나온 사건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대상에서 제외, 신속히 결정토록 해 불필요하게 절차가 지연되는 문제를 개선했다.

 

또 근로복지공단 내부 규정에 근거해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산하 소위원회를 운영하나 의결권이 없어 소위원회 검토 결과를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가 다시 심사하는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일부 안건의 경우 소위원회가 자체 심의·의결하도록 소위원회 권한을 명확화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업무상 재해 위험이 높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 보호 범위 확대는 핵심 국정과제"라며 "앞으로도 분야별·직종별 특수성을 반영해 특고 산재보상 사각지대를 단계적으로 해소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입법예고안은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 또는 대한민국 전자관보(www.moi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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