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는 지역 내 소기업, 소상공인, 개인의 지식재산 권리화·사업화를 위해 '맞춤형 지식재산 창출 및 권리화 지원사업'에 적극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추진해 온 '맞춤형 지식재산 창출 및 권리화 지원사업'은 올해 코로나19 장기화로 매출 감소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특허·상표·디자인 출원 비용을 지원한다.
시는 7월부터 12월까지 국내특허 10건(건당 130만 원), 상표 11건(건당 25만 원), 디자인 9건(35만 원), 해외특허 2건(건당 300만 원) 총 32건에 대한 권리화를 지원한다.
또한, 특허권을 보유 중인 소상공인의 기술·제품을 홍보영상으로 제작하고 맞춤형 브랜드·디자인 개발 등 지식재산 사업화를 통해 수익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허·상표·디자인 관련 아이디어와 기술을 가진 소상공인은 광양시 지역경제과 또는 전남지식재산센터로 연락하면 된다.
임채기 지역경제과장은 "우수 특허기술을 보유하고 있지만 경제사정이 어려운 소상공인의 지식재산 출원과 사업화를 지원해 매출증대와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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