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DS가 통합인증 솔루션 전문기업인 한국보안인증과 전자처방전 솔루션의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전자처방전 서비스 제공시 민감한 의료정보를 위한 정보보안 체계를 마련하여야 하고 전자서명법에 따라 공인 전자서명 사용이 필요하다.
양사는 병원에서 발행된 전자처방전과 약국에서 조제한 전자처방전간에 무결성을 검증하고 전자서명법 및 정부 가이드라인을 충족시키기 위해 본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NDS가 보유한 전자처방전 솔루션과 한국보안인증의 전자서명·본인인증 솔루션과 결합하여 연계 개발하고 공동영업 및 마케팅을 위한 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NDS 김중원 대표는 "이번 MOU를 통해 언택트 트렌드에 맞추어 병원 및 약국간의 업무 효율성과 보안성을 높이고 솔루션을 이용하는 환자의 편의성을 향상시킬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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