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리에 방영된 TV조선 예능 '내일은 미스터트롯'에 방송심의소위원회가 '권고'를 결정했다. 오디션 프로그램 '미스터트롯' 생방송은 지난 3월 12일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1시까지 이어졌다. 오디션에서 최후의 7인의 무대가 펼쳐진 생방송에서는 미성년자인 정동원군도 참여해 논란이 일었다.
'미스터트롯' 측은 "정동원군 본인이 결승전 생방송에 참석하기를 간곡하게 원했다. 3개월간 쌓은 노력의 결과가 나오는 자리인 만큼, 정동원 아버지도 수락했다. 아버지의 동의 및 입회하에 방송에 참여했고, 가족 동의서도 작성했다"고 해명했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2조 2항을 살펴보면 대중문화예술제작업자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15세 미만의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으로부터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받을 수 없다. 다만,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일의 다음날이 학교의 휴일인 경우에는 대중문화예술인과 그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일 자정까지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다.
13일 오후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통신심의위원회 19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0년 제16차 방송심의소위원회 정기회의(이하 방송심의소위) 정기회의에서 정동원의 새벽 방송 출연 논란에 TV조선 '내일은 미스터트롯'(이하 '미스터트롯')에 대해 권고를 의결했다.
'권고'는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내려지는 '행정지도'로 해당 방송사에 대해 법적 불이익이 주어지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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