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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KRX, 바이오주 공시 강화…업계 "지나치다" 논란

금융위, '바이오 기업 공시 가이드라인' 발표

-KRX도 올해 주요 사업계획에 포함

-기업 반발, "기업 기밀일 수도 있어"



금융당국과 한국거래소(KRX)가 바이오주에 대한 공시 강화 등 대책을 내놓자 논란이 일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10일 바이오 기업에 대한 공시 가이드라인을 발표한데 이어 한국거래소도 12일 내놓은 '코스닥시장본부 주요 추진사업 계획'에 비슷한 내용을 포함했다. 지난해 비정상적인 급등락을 반복했던 바이오주의 '널뛰기 장세'를 막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반면 일부 상장사 사이에선 기업 활동을 위축시켜 성장을 더디게 할 수 있다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앞으로 바이오 기업은 불확실한 정보에 대해 공시할 수 없다. 투자자가 임상시험, 품목허가, 기술이전계약 관련 리스크를 충분히 인지하고 투자판단을 할 수 있도록 주의 문구도 삽입해야 한다. 국책과제와 특허권 계약도 명확해졌다. 중요 보유기술에 대한 국책과정 선정과 중요한 특허권 취득, 양수도 계약 체결로 구체화했다. 금융위는 이달 중 코스닥 상장법인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는 방침이다.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바이오 기업의 주가가 급변했다는 비판이 끊이질 않자 이를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 관계자는 13일 "업종 특성상 투자위험도 파악하기 어려울뿐더러 단계별 불확실성도 많다. 시장에서의 풍문을 막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고 말했다.

자료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도 공시 가이드라인에 힘을 실었다. 한국거래소는 코스닥시장본부 주요 추진사업을 발표하며 상장법인의 공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계속 부실 공시 문제로 도마 위에 올랐던 제약·바이오 기업이 주요 대상이다.

이날 거래소가 밝힌 내용에 따르면 바이오 기업은 투자자가 충분히 인지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위험요소를 미리 알려야 한다. 예를 들어 임상을 신청했다는 공시를 할 때 실패 가능성에 대해서도 공시 본문에 기재하는 식이다.

기술이전계약 공시를 할 때도 조건을 성취하지 못할 가능성에 대해 언급해야 한다. 향후 임상 단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쓰는 것으로 투자자에 암묵적 경고 메시지를 전하라는 얘기다.

이에 따라 실현되지 않은 내용이 담긴 광고는 불가능하다. 실제로 지나친 광고는 바이오주 널뛰기 장세의 이유로 꼽혔다. 임동락 한양증권 연구원은 "지난해 자체 판단으로 성공했다고 마케팅 하는 곳 위주로 주가가 반등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한 바이오 기업은 지난주까지 '임상 2b상 환자 모집 모두 완료' 등의 문구로 프로젝트를 홍보하고 있었다.

일부 상장사 사이에선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이들은 "공시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고 주장한다. 한 바이오 상장사 최고재무관리자(CFO)는 "중요한 사항에 대해 공시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면서도 "가이드라인에서 요구하는 내용이 너무 세부적이다. 향후 계약 때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기업의 기밀과 직결되는 부분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히 기술 이전계약을 할 때 기술료(마일스톤)를 공개해야 하는 것은 큰 부담"이라고 말했다. 그는 마일스톤을 공개할 경우 추후 계약에 표준이 될 수 있다며 우려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앞으로는 기업이 기술이전 계약을 공시할 때 조건부 계약 여부, 조건부 금액(마이스톤, 로열티 등)을 명확히 구분해 기재해야 한다.

이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바이오 기업 특성상 실적이 없는데 상장한 경우가 많다. 진행하고 있는 신약 개발 과정이나 진행하고 있는 임상시험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합리적인 투자자 의사결정을 돕기 위한 것"이라며 "투명한 공시로 기업 신뢰도를 높여 장기적으로 자금 조달을 더욱 원활히 하려는 조치"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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