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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증권일반

상장사, 사외이사 임기제한 어기면 관리종목·상폐 사유



상장사들이 사외이사 임기를 6년으로 제한한 상법 개정안을 어기면 관리종목에 지정되거나 상장폐지 될 수 있다.

한국거래소는 6일 "상장사가 상법이 정한 사외이사 비율 등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관리종목 지정 또는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상법에 따르면 상장사는 이사 총수의 4분의 1 이상을 사외이사로 선임해야 한다.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사는 더 까다롭다. 이사 총수의 과반수이자 3명 이상을 사외이사로 선임해야 한다.

또한 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 상장사는 상근감사를 1명 이상,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사는 감사위원회를 설치해야할 의무가 있다.

지난달 상법 시행령 개정으로 상장사 사외이사 임기가 최대 6년(계열사 포함 9년)으로 제한됐다. 사외이사 선임이 이전보다 어렵게 된 상황에서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라는 거래소의 엄포로 해석된다.

예외도 있다. 정족수 미달로 지배구조 요건 등을 충족하지 못해도 주총 성립을 위해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다. 이 경우 관리종목 지정에서 빠질 수 있다. 대신 상장사는 전자투표제도 도입,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기관투자자 등에 의결권행사 요청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여기에 결과 공시 전까지 이런 사실을 담은 소명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주총 분산 개최에 협조하는 상장사는 공시 우수법인 선정 시 가점이 부가된다.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시 벌점 감경 등 인센티브를 받는다. 상장사들의 주총이 같은 날에 지나치게 집중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다음달 13일, 20일, 26일, 27일이 집중 주총일로 예상된다.

거래소는 불가피하게 이 날짜에 주총을 개최하는 상장사는 주총소집통지서 발송 시 사유를 신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거래소 집계에 따르면 결산과 관련해 상장 폐지된 기업은 작년에는 코스닥 1개사(에프티이앤이)뿐으로 전년(18개사)보다 크게 줄었다.

이는 작년부터 상장사의 외부감사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의견거절·부정적·한정 등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아도 곧바로 상장 폐지되지 않고 그다음 연도의 감사의견을 기준으로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상장관리제도를 개선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작년 2018사업연도 감사 결과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은 27개사(유가증권시장 3개사, 코스닥 24개사)는 오는 2019사업연도 감사에서도 비적정 의견이 나오면 상장폐지 위기에 놓이게 된다.

해당 기업들은 신한, 세화아이엠씨, 웅진에너지(이상 유가증권시장), 케어젠, 라이트론, 크로바하이텍, 코다코, 포스링크, 캔서롭, KD, 에이씨티, EMW, 하이소닉(구 지투하이소닉), 에스마크, 지와이커머스, 바이오빌, 피앤텔, 코렌텍, 파인넥스, 이엘케이, 에스에프씨, 와이디온라인, 화진, KJ프리텍, 차이나그레이트, 한류타임즈, 비츠로시스(이상 코스닥)다.

거래소 관계자는 "결산 시즌에는 예상치 못한 투자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경영 안정성이 미흡하거나 재무상태가 좋지 않은 기업에 투자할 경우 투자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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