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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분양

3일부터 새 아파트 청약시스템 게시

3일부터 아파트 청약을 위한 온라인접수 창구가 18년 만에 금융결제원의 '아파트투유'에서 한국감정원의 '청약홈'으로 바뀌었다. 어렵게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고도 청약가점을 잘못 입력해 당첨이 취소된 사람이 지난해 1만4000명에 달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1년 6개월여 준비 끝에 새 '청약홈'을 열었다.

따라서 사전에 무주택 기간이나 부양가족수 등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있어 '당첨취소' 사례가 없어지게 된다. 청약홈은 아파트투유와 달리 청약 신청 전 단계에서 청약 가점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다. 청약 당첨 가능성을 높이려면 청약 가점을 높게 받아야 한다. 부양가족수나 무주택기간,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결정적인 변수인데 그동안에는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아 신청자가 임의로 기재하다보니 오류가 많았다.

지난해 사후 검증 단계에서 부적격자로 분류돼 당첨이 취소된 사례가 1만8163명에 달했다. 부적격 사유의 대부분은 청약가점 오류(1만4051명). 이는 청약 가점을 계산하기 위해 넣는 기본 정보 중 무주택자 여부나 무주택기간, 부양 가족수 등을 잘못 기재한 경우다.

가점을 높이려고 잘못 기재한 경우도 없지 않지만 대부분은 기준을 잘 못 알았거나 실수한 경우다. 이들은 일정 기간 다시 청약 신청도 못한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주택법을 개정, 민간 기구인 금융결제원 대신 공적 기관인 한국감정원이 '청약접수'를 전담케했다. 청약 접수 전 단계에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려면 주민등록정보, 주택소유 여부 등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열람해야 하기 때문이다. KB국민은행에서 청약통장을 개설한 사람은 그동안 이 은행을 통해 청약접수를 해 왔지만 3일부터는 모두 '청약홈'으로 단일화된다.

입주자 모집 공고 후 10일부터 청약이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청약홈에서 13일부터 청약접수가 가능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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